이희성 식약청장은 "제품을 회수하겠다"고 입장 밝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농심 면 제품 가운데, 벤조피렌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가쓰오부시 원료가 들어간 스프를 쓴, 라면과 우동 제품에 대해 회수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회수 범위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청은 농심의 벤조피렌 검출은 문제가 될 정도가 아니며 폐기 회수 대상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이희성 식약청장은 "제품을 회수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지난 6월 식약청은 벤조피렌 기준을 초과한 가쓰오부시가 들어간 '얼큰한 너구리', '순한 너구리', '너구리컵', '너구리 큰사발면', '새우탕 큰사발면', '생생우동' 등 6개 제품을 조사했지만, 검출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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