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30일 현장조정으로 12. 10. 뱃길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C)는 11월 30일 오후 2시 통영시(대회의실)에서 장사도해상공원(주)대표와 통영시, 거제시가 참여한 가운데 박성일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장사도해상공원의 거제선적 유람선 운항을 허용하는 합의에 이르렀다.
장사도해상공원(주)에서 지난해 거제시에 제출했던 ‘전기, 수도 해저 관로매설을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신청은 지난해 8월 허가되었으나, ’거제 뱃길‘ 허용이 합의되지 않아 개장을 하지 못함에 따라 장사도해상공원(주)측은 ’거제 뱃길‘ 허용을 요구하는 민원을 지난 6월 국민권익위에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 6월부터 여러 차례의 현장조사와 실무 조정 협의를 통해 장사도해상공원측과 관계기관의 입장을 조율하여 ▲ 통영시가 올해 12월 초까지 장사도해상공원 개장을 위해 접안시설(부잔교)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승인하기로 하고, ▲ 거제시는 장사도해상공원의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통수시험을 거쳐 늦어도 개장일 전일까지는 용수를 공급하기로 하였다.
현장조정회의를 주재한 박성일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 해결을 통영시와 거제시가 더욱 협력하고 상생 발전함으로써 세계적인 관광허브도시로 각광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을 보람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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