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굴착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인 숏크리트가 발파암에 섞여 있는 등 거시적인 측면에서 오염은 물론 그대로 성토재 또는 골재생산 등에 유용할 경우 부실시공마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숏크리트(버력 포함)는 접착제와 급결경화재, 시멘트(ph수치 14가 넘은 강알칼리 급결제가 포함한 독극물), 골재, 강섬유제(철심) 등이 함유돼 있어 인체 및 환경에 매우 위해하기 때문에 건설폐기물 중 건설폐재류에 해당돼 반드시 선별 분리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 보관 및 처리해야 한다.
아울러 터널 발파·굴착 시 발생되는 자연 상태의 토석(암버력)이라 하더라도 폐콘크리트, 숏크리트 등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어 발생되는 경우 이 역시 건설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이에 대해 시공사 관계자는 “숏크리트와 폐콘크리트를 파쇄·분쇄 하던 이동식 크랴셔를 설치했던 곳”이라며 “작업이 완전하게 끝나면 전량 건설폐기물로 처리할 예정이였다”고 말하면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식의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숏크리트 등 건설폐재류는 중간처리시설을 거쳐 처리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재생골재)로 생산해야만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폐기물관리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망각한 것이다. 어떠한 이유에서도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를 거치지 않고 현장에 유용해서는 안 되며 아무런 변명이 필요 없는 것이다.
본 기자가 해당 현장을 취재하면서 느낀 것은 현장 내 가는 곳마다 발에 밟히는 게 숏크리트 투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심각해 마치 숏크리트 폐기물관리는 사치인 듯 뒷전으로 밀려났다.
만약 본 기자가 숏크리트가 섞인 토석과 숏크리트 버력에 대해 지적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성토재 및 천연골재 생산 등에 유용될 성 싶다. 실제로 생산한 천연골재에 숏크리트가 섞여 있다는 것이 이를 방증하고 있지 않은가!
시공사 관계자는 숏크리트가 섞인 토석과 숏크리트 버력을 전량 회수해 건설폐기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생산한 천연골재에 숏크리트가 섞여 있는 점에 비춰보면 전혀 신뢰가 가지 않고 있다.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그 막대한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을 부담할지가 의문이 가는 것도 그 이유다.
환경부 관계자는 “숏크리트의 부적정한 처리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선 천연골재에 숏크리트가 발견되면 안 될 것”이라며 “생산한 천연골재에 숏크리트가 다량 섞여 있다면 숏크리트의 부적정한 처리 의심을 받을 만하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만일 토석에 섞인 숏크리트를 골라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성토재 또는 순수 골재 등으로 생산해 현장에 유용할 경우 공사시방서에 명시한 골재 기준(강도)을 충족하지 못해 부실시공 우려도 있다는 게 토목전문가들의 충고다.
한 토목전문가는 “숏크리트가 섞인 토석 및 천연골재를 성토재 등으로 사용할 경우 당장은 아니더라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강섬유가 부식돼 불규칙적인 침하로 인한 도로노반 균열 등 부실공사마저 우려된다”고 조심스런 진단을 내놓았다.
결국 야적 중인 천연골재에 다량의 숏크리트가 섞여 있어 품질불량 골재에 가까워 그대로 공사시방서에 명시한 곳에 천연골재 용도로 사용할 경우 골재 기준(강도)을 충족하지 못해 견실시공을 장담할 수 없을 듯싶다.
환경 전문가는 숏크리트가 섞인 골재를 성토재 등으로 사용될 경우 토양에 섞여 있는 강철심이 오랜 기간 동안 분해되지 않고 녹물을 발생, 심각한 지하수 오염도 초래할 수 있다고 충고하고 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숏크리트는 시멘트 성분 등이 함유돼 있어 토양 및 수질오염에 큰 영향을 끼친다”며 “시공사는 완벽한 환경마인드를 갖고 공사에 임해야 하고 관련기관은 철저한 시공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