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무하지 않은 초과근무 수당을 챙긴 교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지난 5년간 이 거짓말쟁이 선생님들에게 65억 원의 세금이 소모됐다고 9일 MBC 뉴스가 보도했다.
이 매체에따르면 대전의 한 중학교 교사 5명은 지난 1월 초과 근무를 했다며, 1인당 수십만 원씩, 모두 170여만 원을 받아갔으나, 1월은 겨울방학이었고, 이 교사들은 단 하루도 근무하지 않은 허위 수당 청구였다.
학교 관계자는 "이것은 사무 착오예요. 입력과정에서 근무 확인을 잘못 눌러서..."라고 해명했다.
또한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는 초과 근무시간을 두세시간씩 부풀리는 수법으로 지난해 780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학교 측 관계자는 "평상시에 남아서 일을 하니까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죠."라고 전했다.
이 같이 허위로 수당을 받아낸 교사는 지난 5년간 전국적으로 1만3천여 명에 달하며, 적발된 액수만 65억원이 넘는다. 서울, 경기에서만 24억여 원의 세금이 일도 하지 않은 교사에게 지급됐다.
근무전 사전 결재, 근무 뒤 재결재가 원칙이지만, 형식적이다 보니 구멍투성이다.
학교 관계자는 "(교장, 교감이) '선생님들이 일하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자세히 체크 안하면, 개인적인 일을 하다 늦게 갔는데 학교 일을 했다고 (하기도 하죠.)" 라고 말끝을 흐렸다.
이 같은 경우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지만 징계 교사는 중징계 1명을 포함해 17명에 불과했다.
일부 교사들의 부도덕한 관행에 솜방망이 처벌로 국민 세금이 야금야금 새나가고 있어 교육당국의 철저한 관리시스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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