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특별사법경찰)는 계곡 주변 음식점 95개업소에 대한 불법행위를 수사, 44개업소에서 훼손된 총 5,316㎡ 면적에 대한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44명을 형사입건 처리했다고 6일(목) 밝혔다.
형사입건된 44개업소 중 20개소는 무허가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어 시민들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으며, 위반업소 대부분은 시민들이 휴식장소로 이용해야 할 계곡에 무단으로 가설물을 설치해 행락질서를 크게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해당 구에서 허가한 시설물 설치 또는 음식점 영업행위가 가능하나 허가 받지 않은 가설물설치, 불법건축물, 토지형질변경, 무단용도변경, 무단건축, 물건적치 및 죽목벌채 행위는 제한된다. 음식점 95개소 중 44개소(46%)에서 위법행위 107건에 5,316㎡를 훼손했으며, 내용은 ▴가설 건축물 84건(3,707㎡) ▴불법건축 21건(749㎡) ▴토지형질변경 2건(860㎡)이다.
<강북구 우이동 북한산 계곡 등 무단 가설물설치 및 불법건축물 105건>
여름철 시민들이 즐겨 찾는 도심 주변(우이동, 상계동, 서초동 등) 계곡에 일부 음식점들이 시민들의 휴식 장소에 불법으로 천막이나 목조 등으로 가설물을 설치해 음식점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 불법 가설건축물 설치(84건, 면적 3,707㎡)
- 강북구 우이동 북한산 계곡에는 66건, 2,482㎡
- 노원구 상계동 수락산 계곡에는 11건, 755㎡
- 도봉구 도봉동 도봉산 계곡에는 2건, 72㎡
- 서초구 신원동 청계산 계곡에는 5건, 398㎡
강북구 우이동 일부 음식점에서는 불법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주택이나 창고를 음식점, 직원숙소, 사무실 등으로 무단 용도변경해 사용하고 있었다.
▶ 불법 건축물(21건, 면적 749㎡)
- 강북구 우이동 북한산 계곡에는 19건, 723㎡
- 노원구 상계동 수락산 계곡에는 1건, 12㎡
- 은평구 진관동 삼천리골에는 1건, 14㎡
‘무단토지형질변경’의 경우, 전(밭)에 모래와 자갈로 타설해 주차장으로, 임야를 절토 후 바닥을 정지 작업하여 족구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 무단토지형질변경(2건, 면적 860㎡)
- 전(밭) 500㎡를 모래와 자갈로 타설 후 주차장으로 사용(서초구)
- 임야 360㎡를 절토 후 정지 작업하여 족구장으로 사용(강북구)
이번에 적발된 위법행위를 한 업주 등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또한,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토록 할 예정이며, 일정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자치구에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번 조사결과, 계곡 주변의 위법행위는 행락철에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산주변이기 때문에 민원도 크게 발생하지 않고 소유주가 현장확인을 소홀히 하는 점을 이용해 임대료도 지불하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위법행위가 쉽게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중규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행락철에 시민들이 즐겨 찾는 도심주변 계곡에서 위법행위를 일삼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도시민의 건전한 행락질서를 확립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갖춘 도시 서울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시민기자협회 서울특별시 조직위원회 조직위원 / 시민기자 김선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