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경협력 방범체제 정비, 음란물 단속 강화, 외국인 등 성범죄 우범자 관리 강화 -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의 강력범죄에 따른 국민적 불안감이 가중되는 치안상황에 대해 비상상황임을 인식하고, 동원 가능한 모든 인력을 성폭력 범죄예방 등 민생치안 활동에 투입하는 방범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흉기를 이용한 묻지마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불심검문을 강화하여 위험물 소지가 의심되는 대상자에 대해 흉기소지 여부를 확인하여 범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임의동행 조사 했다.
또한, 한정된 경찰력만으로 범죄예방에 한계가 있으므로 자율방범대와 아동안전지킴이 등 민간협력 방범체계 강화를 통한 경찰관과 합동순찰을 통해 부족한 치안인력을 보강했다.
내실있는 성폭력 우범자 관리를 위해 특별점검 결과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우범자에 대해서는 실거주지를 수시 확인하고, 주거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경찰관서에 통보하여 관리토록 하고, 인터넷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사이버수사대 및 누리캅스 등 총동원하여 집중적인 단속활동과 성인 PC방 등 온․오프라인상 음란물 상영을 지속 단속한다.
체류 외국인 증가에 따른 성폭력 범죄예방을 위해, 성범죄 첩보수집 및 강제 퇴거하지 않은 외국인 성범죄자 동향관찰을 강화키로 했다.
광주경찰은강력범죄 발생에 따른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범죄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범죄예방은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므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범죄신고와 불심검문 협조 등 자발적인 동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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