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 근화동 242번지 옛 국가정보기관 건물철거 공사(공사명 : 소양촉진 4구역내 건축물 철거공사)를 진행 중인 강원 태백시 소재 (주)원중건설은 지난 1일부터 건축물 철거작업에 들어가 2일 현재 중장비를 이용해 철근 고르기 작업이 한창이다.
거명을 꺼리는 제보자에 따르면 건축물을 철거한 후 주변 부지에까지 국가정보기관 직원들의 아파트를 건립 예정인 가운데 지난 1일 중장비를 이용해 건축물을 철거하면서 물뿌림 작업이 허술해 콘크리트 분진의 대기 비산이 심각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현상으로 미뤄 제보자들이 주장한 철거당시에 콘크리트 분진 발생이 심각했다는 말에 어느 정도 무게감을 실으며 신빙성이 짙어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축물의 증·개축 및 재축 공사의 경우 연면적 1,000㎡ 이상 또는 토목공사의 경우 구조물의 용적 합계 1,000㎥ 이상 등일 경우 비산먼지발생대상사업장에 해당돼 공사 전에 해당 지자체에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신고를 해야 한다.
이럴 경우 건축물축조 및 토목공사장 등 공사장 경계에는 높이 1.8m, 특히 공사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에 주거·상가 건물이 있는 곳의 경우 3m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현장은 아예 이를 지키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콘크리트 분진은 그대로 인근 건물로 날아들어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데도 해당 현장은 물뿌림 작업을 허술하게 하여 결국엔 비도덕적인 막무가내식 공사를 진행한 셈이 되고 말았다.
인근 주민인 한 노인은 “어제부터 건축물 해체작업을 하는 것 같은데 뿌연 먼지가 집안으로 날아들어 창문을 모두 닫고 있다”며 “나도 노동일을 하는 사람이라서 뭐라 할 수도 없고 그저 답답할 뿐이다”고 애써 북받치는 울분을 추스르며 토로했다.
취재가 진행되자 해당현장은 부랴부랴 호수를 이용해 물을 뿌렸으나 이 역시 물이 뻗는 거리가 중장비의 작업 반경에까지 못 미쳐 콘크리트 분진이 발생하기 일쑤여서 이로 인한 콘크리트 분진 피해는 고스란히 인근 주민들의 몫이 되고 있다.
현장의 한 근로자는 “철거작업 시작 때부터 계속 물을 뿌리고 작업을 진행 중인데 간혹 물이 떨어져 중단되는 경우가 있었을 뿐”이라고 해명하면서 본 기자의 복장에 대해 문제를 삼아 “갑자기 제보가 오는 바람에 그대로 온 거니 이해해 달라”고 설명한 뒤 서둘러 현장을 빠져나왔다.
유리섬유는 무기물질로 마모나 충격 노화에 의해 미세한 가루의 형태로 체내에 흡수됐을 경우 썩지 않으며 인체 친화력이 없어 인체에 유해하다는 반면, 유해하지 않다는 등 의견이 분분한 상태지만 어쨌거나 인체에 흡입되면 좋을 건 없다는 게 지배적이다.
이들은 유리섬유가 발암물질로 취급하지 않더라도 분진이 비산, 인체에 흡입되면 결코 이로운 일은 아니며 주변이 주택가인 만큼 건축물 해체 과정에서 발생한 유리섬유 역시 철저한 폐기물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