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에 본점을 둔 13개 자동차 리스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위법행위가 확인된 9개 리스업체에 차량취득세 등 약 2,690억 원을 추징하기로 했다. 리스업체의 위법행위에 대한 서울시의 첫 제동이다.
서울시와 강남구 등 6개 자치구는「리스차량 세무조사결과」를 이와 같이 발표, 서울시에 본점을 두고서도 지방 등에 마련한 가공의 장소(paper company branch)를 자동차 사용본거지로 위장 신고해 채권매입 부담을 면탈하고 취득세를 적법하게 납부하지 않은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 조사 중인 리스업체 등 추가로 서울시에 과세권이 있다고 확인되는 리스차량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과세를 추진할 계획이다.
<9개 업체의 23개 허위사업장 4만5천대 차량취득세 과세권 바로잡는다>
세무조사 결과 13개 자동차 리스업체는 지방에 총 55개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 중 9개 업체의 23개 사업장이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허위사업장으로 밝혀졌다.
강남구가 처음으로 관내 본점을 둔 5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에서 16개 허위사업장을 확인했고, 그 후 종로․중구․용산․영등포․서초구 등 5개구의 세무조사 결과 7개 허위사업장이 더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최근 5년 이내 허위사업장에 등록된 4만5천대 차량에 대한 취득세 약 2,690억 원을 추징한다. 총 2,690억 원에는 취득세와 함께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및 신고․납부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도 포함된 금액이다. 업체별 추징세액은 최저 3억원이고 최고 1천억 원 대도 있다.
서울시 내부검토와 법률자문, 전문가 자문 등을 거친 결과,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허위사업장은 자동차관리법령에 의한 자동차 사용본거지가 될 수 없고 이 경우 적법한 자동차 사용본거지는 법인 주사무소 소재지여야 한다는 점에서 취득세 과세권은 서울시에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사용본거지’란 소유자가 자동차를 주로 보관․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으로서 법인의 경우 본점이며, 지점 등 다른 곳에서 자동차 보관․관리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곳을 사용본거지로 등록할 수 있지만 허위사업장의 경우는 자동차관리법령 등에 위배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서도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다.
<종업원 없고 관리비․임대료도 납부하지 않는 등 허위사업장 유형도 다양>
허위사업장 유형도 다양했다. 우선 아무런 실체 없는 지방의 군청 주소지 2곳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곳을 자동차 사용본거지로 이용한 경우가 5개 사업장이나 있었다. 또 법인등기부상 지점등기만 되어 있을 뿐 종업원이나 사업장 실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3개 사업장 있었다.
종업원 없이 사업장 면적이 4㎡에 불과한 사업장, 관리비나 월임대료 등을 납부한 사실이 없는 사업장, 리스업무와 무관한 자동차 판매장 등의 15개 허위사업장이 확인되었다. 최근 강남구 등의 세무조사가 시작된 이후에 4개 리스업체에서 5개 사업장을 자진 폐업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채권매입비율 지자체별로 다르다는 점 악용, 총 5천억 규모 채권매입 면탈>
이들 업체는 신규 차량등록 시 매입하게 돼 있는 지방채 비율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다는 점을 악용, 서울에 본점을 두고도 서울보다 채권 매입비율이 낮은 지방 군청주소 등을 허위 사용본거지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채권매입 부담을 면탈해 왔다.
2010년 12월 전국 어디에서나 차량등록이 가능한 ‘전국 무관할 자동차등록제’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리스업체가 직접 지방에 가서 자동차 등록을 했지만, 무관할 등록제가 도입되고는 리스업체 본사가 위치한 강남구 등에서 지방을 사용본거지로 하는 자동차 등록이 가능해져 이러한 추세가 더욱 확대된 것으로 서울시는 보고 있다.
서울에 차량을 등록한 리스사는 20%(자가용 2천㏄ 이상 승용차 기준)의 도시철도채권을 사야 하지만 채권비율을 낮춘 지방에 등록을 하면, 결과적으로 그만큼 경제적 부담을 덜 하게 된다. 부산․인천․대구․경남․제주는 채권매입비율이 5%로 서울보다 훨씬 낮다.
예컨대 차량가격이 1억 원인 경우 채권매입액이 1,500만 원이나 차이가 나고, 이번에 적발된 리스업체가 허위사업장을 이용해 취한 채권 매입 차액의 경제적 이득 총 규모는 5천억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서울의 경우 개인이 배기량 1천㏄ 차량을 구입해도 9%의 채권을 매입하는데, 배기량 2천㏄ 이상 평균 8천만 원대 고가 리스차량이 지방의 허위사업장을 동원해 5%의 채권만 매입토록 의도적으로 부담을 회피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일부 업체는 지자체로부터 수천만 원 포상금 등 제공받기도>
한편, 일부 리스업체는 지방채 매입비율이나 행정편의 등 더 유리한 지자체에 자동차를 등록하면서 그 지자체로부터 납부한 지방세의 0.5~5%에 해당하는 수천만 원 등을 포상금 형태로 되돌려 받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빠르면 8월부터 4만5천 건 취득세 고지서 발송․과세>
서울시는 허위사업장 취득세 약 2,690억 원 추징에 앞서 7월 중 해당 자치구를 통해 해당업체 ‘세무조사결과 통지(과세예고적 성격)’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어서 빠르면 8월부터 각 자치구에서 약 4만5천 건의 차량취득세 고지서를 발송해 과세한다.
한편, 현재 조사 중인 리스업체 등 추가로 서울시에 과세권이 있다고 확인되는 리스차량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과세를 추진할 계획이다.
강종필 서울시 재무국장은 “리스차량을 허위사업장에 등록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로서 법질서를 바로 잡는 차원은 물론 이로 인해 서울시에서 과세하지 못한 적법한 세금을 징수하여 납세자간 세부담의 공평성 제고 등 조세정의 실현 차원에서 취득세를 추징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출처: 서울시 제공>
「한국시민기자협회 서울특별시 조직위원회 조직위원 / 시민기자 김선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