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참치' 유령회사차려 화인코리아 편법인수 '왜'그래
'사조참치' 유령회사차려 화인코리아 편법인수 '왜'그래
  • 한국시민기자협회
  • 승인 2012.07.10 21: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는 화인코리아 보도자료 입니다)

사조, 사실상 ‘유령회사’를 통해 47년 역사의 화인코리아를 편법인수  진행 중 이다고 화인코리아는 밝혔다. 

- 애드원플러스의 주소는 폐업처리된 PC방
- 사조 담보채권의 78.4%인 약 133억6천만원 보유
- 최 선 사장(62세) 사조그룹 본사 앞에서 삭발 철야 단식 1인 시위 12일째

12일째 철야 단식중인 최선사장 피켓도구
사조참치로 유명한 사조그룹 주진우 회장은 화인코리아 대표이사에게 “도와드릴테니 열심히 하십시오”라고 말한 2일 후인 2011.1.5일부터 무려 185억을 사실상 “유령회사”인 애드원플러스에 대여하여 화인코리아 채권을 매입했다.

애드원플러스는 공정거래위원회 공문에도(2011.11.25) 이 건 자금 대여 당시 사실상 휴면상태였고 화인코리아 채권 매입에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되어 있다. 이 회사는 원래 사조 본사 주소지(서대문구 충정로 2가 157번지)에 있었는데 화인코리아의 채권을 양도받기 10일 전에 강동구 명일동 47-3번지로 옮기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 곳을 직접 방문한 더 스쿠프 기자에 의하면 애드원플러스는 사조시스템즈 명의의 5층짜리 사조로하이빌딩에 주소가 있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간판도 없고 입주자들도 그런 회사를 본 적이 없다고 했는데 유일하게 건물을 관리하는 관계자만이 알고 건물 3층에 있다고 하여 올라 가 봤지만 정상영업을 하고 있는 곳은 당구장 뿐이었고 또 다른 공간에는 문이 굳게 닫혀 있는 PC방 뿐이었다 한다.

즉 애드원플러스는 화인코리아의 채권을 몰래 양도받기 10일전인 2011. 1. 28에 이 PC방으로 주소를 옮겨 화인코리아의 채권을 사들였는데, 폐업한 PC방이 현재 애드원플러스의 주소로 실체가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사조가 필요할 때만 이용하는 사실상의 ‘유령회사’라 한다.

사조는 그동안 화인코리아 채권 매입이 합법적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부도덕하게 화인코리아를 감쪽같이 속였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유령회사’까지 동원해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편법으로 화인코리아의 채권 대부분을 매입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이 회사는 원래 채권자도 아니었으면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차단하고, 협력사가 구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공탁하여 상환한 부채도 출금해 가라고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채권회수에는 관심이 전혀 없고 무조건 화인코리아의 회생에 반대하면서 파산시키라고 독촉만 하고 있다.

더구나 사조그룹의 이런 정정당당하지 못한 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주진우 회장이 제 16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시절, 같은 당 국회의원을 통해 수협이 입찰을 포기하도록 외압을 행사하고, 자본금 1억원 밖에 안되는 금진유통을 통해 노량진 수산시장을 매입하려다가 이 사건으로 인해 주회장은 결국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실형을 받고 2003년에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 금진유통은 주회장이 32.5%의 지분을 소유한 회사로서 화인코리아 농협중앙회 채권 약 153억을 매입하려 나타난 회사이기도 하다. (2011. 1. 3)

(주)화인코리아 파산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주)화인코리아는 현재 600여명의 근로자, 300여호의 농가. 500여사의 협력사가 있는데 이 중 280여사는 무담보 채권자라 하며, 수요기를 대비해 삼계. 오리 사육수가 가장 많아 무담보채권자가 추가로 약 190명이 늘어나 영세한 무담보 협력사는 470여사로 늘어난다 한다.

화인코리아는 ‘파산상태’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현재 반쪽짜리 영업을 하고 있다. 즉 대기업이나 유통업체들의 신용조사에서 실격되므로 과거 오랫동안 거래를 해온 거래처들과만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매출액 1천억대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생물사업인 가금류업체를 적대적 M&A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그것은 이 사업이 노하우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계열화로 이루어지고 있어 관련된 자가 많아 피해가 크며 사람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생물의 피해 또한 커 아사하거나 질병감염의 우려가 있고 가격이 폭등하는 등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2차, 3차의 피해 또한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경제민주화, 동반성장, 상생경영의 시험대 화인코리아

현행법상 회생인가를 받으려면 담보 채권자들의 75%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실상 ‘유령회사’까지 동원하는 편법으로 채권을 매입하여 부채상환을 거부하고 회생에 무조건 반대하고 있을 때, 이런 채권자도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부여하여 의결권을 주어야 하는지, 회생법의 취지가 과연 이런 것인지, 사실상 ‘유령회사’에게 47년 역사의 화인코리아를 뺏겨야 하는지 모든 국민들께 묻고 싶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244조와 191조에는 이런 악의적인 목적으로 ‘무조건 반대하는 조’가 있을 때에 대비하여 채무자를 보호하는 권리보호 조항이 있다

이런 유례없는 상황이 1년 반이나 지속되고 그 피해 또한 점점 커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재판부는 이런 사실상 ‘유령회사’의 동의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권리보호 조항을 적용하여 조속히 회생개시를 해 주는 용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다.

또한 정치권에서도 일부 대기업이 이런 편법으로 중소기업을 죽여서 헐값에 빼앗아, 사세를 불려 나가는 병폐를 없애기 위한 제도 마련과 경제현장에서 이런 병폐가 실제로 없어졌는지를 관리, 감독하는 일이 절실히 필요하며 이것이 바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경제민주화라 할 것이다.

요즘 동반성장, 상생경영이 화두가 된 지는 이미 오래이며 정치권은 이제 ‘경제민주화’를 부르짖고 있다. ‘동네 빵집’ 철수, 대형마트 의무 휴일 등이 불법이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런데 위의 사안들 못지 않게 이런 실체도 없는 ‘사실상의 유령회사’를 동원하는 편법으로 일시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을 헐값에 빼앗아 사세를 불리는 일부 대기업의 고질적인 병폐 또한 이제는 철퇴가 내려져야 한다.

회사 소개

㈜화인코리아는 약용으로만 먹던 오리를 국내 최초로 식품으로 개발한 47년 전통의 오리 ·삼계산업의 선구자다. 전통식품인 삼계탕 사업을 병행해 2000년에는 매출액이 1,000억을 넘었다. 1965년에 설립되어 전남 나주에 공장을 두고 있으며, 업계 최초로 500만불 수출탑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오리고기 · 삼계 명품브랜드 ‘치키더키’를 운영한다. 업계 최초 HACCP 오리 도축장 및 가공 공장 HACCP 취득, 공기냉각방식인 ‘에어 칠링 시스템(Air Chilling System)을 가동해 최고 수준의 신선도와 위생시설을 갖추고 있다.

문의
㈜화인코리아 : 대표번호 061-331-8383, 최 선 사장 010-8764-3858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