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물류창고업 등록 8월 5일까지 서둘러 줄 것 당부
광주시, 물류창고업 등록 8월 5일까지 서둘러 줄 것 당부
  • 뉴스와이어
  • 승인 2012.07.0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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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와이어)
광주시(시장 강운태)는 지난 2월 5일 개정 시행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물류창고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8월 5일까지 광주시청에 등록해야 한다며 사업자들에게 서둘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물류창고업이란 화주의 수요에 따라 화물을 유상으로 물류창고에 보관하거나 하역, 분류, 포장, 상표부착 기능을 수행하는 고부가치산업으로 지난 2000년 규제완화로 자유업으로 전환된 후 영세업체 난립, 업체간 과다경쟁으로 인한 수익성과 서비스 수준이 저하되는 등 문제점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등록대상은 전체바닥면적 합계가 1,000㎡이상인 보관시설(창고)이나 전체면적의 합계가 4,500㎡이상인 보관장소(야적장)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물류창고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이다.

등록대상에 해당되는 물류창고업 사업자는 오는 8월 5일까지 등록해야 하며, 기간 내 등록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건축물대장의 창고시설에 대한 개별홍보, 자치구 및 산업단지관리협의회에 대한 기관홍보 요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교통정책과 ☏613-4092)하고 있으나, 등록기한까지 한달 남짓 남은 상태로 현재까지 등록 실적이 미미하다며, 미등록으로 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물류창고업 등록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반면, 고압가스저장소, 화약류저장소, 석유저장시설, 도시가스저장시설, 액화석유가스저장소와 같은 창고업은 개별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물류창고의 소유자가 직접 자신의 물품을 보관하는 용도로 물류창고를 사용하거나 물류창고업을 경영하지 않고 물류창고를 임대한 경우에는 등록 대상이 아니다.

광주광역시청 소개: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강운태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오고 있다. 강운태 시장은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를 만들겠다는 시정 목표 아래 전국 지자체 최초로 매주 '시민과의 만남의 날' 운영으로 소통행정 실현해오고 있다. 광주시의 3대 시정 방향은 민주 인권 평화도시, 인본 문화 예술 도시, 첨단과학산업도시 건설이다. 의병활동,학생동립운동,5·18민주화 운동을 소중한 자산으로 활용해 UN인권 도시 지정을 추진 중이며, 5조3천억원을 투자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조성하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고 광주R&D특구 지정을 계기로 첨단과학산업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언론문의처: 광주광역시
교통건설국
교통정책과
임종성
062-613-4090

보도자료 출처 : 광주광역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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