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영화 <건축학개론>의 불법 파일 유출이 발생,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외화들의 불법 다운로드 역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고 문화 컨텐츠 산업 전반에 피해를 주는 저작권 침해 사범에 대한 일관성 없는 처벌이 수입사나 배급사들 뿐만 아니라 관객들에게까지 피해를 고스란히 안기고 있다.
현재 저작권의 침해에 대한 형사상의 벌칙으로 저작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허위등록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출처 명시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저작자가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저작자 사후에 인격권을 침해한 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신탁의 저작권위탁관리업을 한 자, 불법 복제된 외국 음반을 수입하거나 배포 목적으로 소지한 자 등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저작권 침해 사범에 대한 처벌은 법률상에는 나와있지만 위에 대한 처벌은 각 경찰서와 검찰청이 주먹구구식 일관성 없는 처벌로 대신하고 있고 처벌 또한 미약하기 짝이 없다. 때문에 외화 수입사들의 경우 인터넷 상에 자사 작품들이 뜰 경우, 아예 해당 작품의 극장개봉을 축소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관행적으로 고착되었고, 극장들도 해당 영화의 상영을 기피하는 것이 상식적인 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현실이 되어 버렸다.
일례로 6월 14일에 개봉한 영화 <더 씽>의 경우, 올해 1월부터 계속 주요 포털 사이트의 작품 검색 리스트에 상위권을 차지하며 엄청난 양의 다운로드가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극장에서 상영을 거부하거나 횟수를 줄이는 등의 결과로 고스란히 이어졌으며, 지금도 P2P 사이트를 통해 계속해서 저작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어 피해액만 십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영화 <더 씽>을 수입한 (주)포커스앤컴퍼니의 박창현 대표는 "지금까지 웹하드만 50여 개사, 개인은 300명이 넘게 <더 씽>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진행해 왔지만,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처벌은 단 한 건도 없었다. 개인은 거의 전부 기소유예에다 웹하드 역시 무혐의가 대부분에 처벌도 200만원도 안 되는 벌금형 약식기소가 전부다. 거기다 토렌트 사이트는 아예 처벌할 법적 근거도 없다"며 막대한 피해금액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현실에 분통을 터트렸다.
실제로 저작권 침해로 기소된 웹하드에서는 실소유주는 빠지고 제3자를 대표이사로 고용해 형사처벌에 대비하거나, 불법파일을 올리는 업로더들을 고용해 대가성 금전을 제공하는 것이 사실이고, 이는 업계 전반에 퍼져있는 공공연한 비밀이기도 하다.
한류의 여파로 문화 콘텐츠의 가치를 새롭게 재조명하며 여러 가지 국가적인 지원책이 활발하게 논의되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일관성 없는 처벌과 솜방망이 처벌이 한층 더 불법 다운로드를 악화시키고 일반화시킨 큰 원인 중에 하나다. 영화인들이 뜻을 모아 굿 다운로더 캠페인을 꾸준히 펼치고 저작권에 대한 대국민인식 재고에 많은 예산을 관계 당국에서 투입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음성적인 불법 다운로드시장의 성장세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이런 현실을 관계 당국에서는 하루빨리 직시하여 저작권 침해 사범의 처벌에 관한 시급한 법개정과 집행규정을 마련하고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법적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한국시민기자협회 서울특별시 조직위원회 조직위원 / 시민기자 김선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