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 강변저류지 조성공사(한강살리기 17공구) 현장에서 발생한 사토로 매립한 농지와 관련해 시공사인 한라건설 측에서 일부 마을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민원은 터무니없는 사실이라며 유감을 표명해 왔다.
본지는 지난 5월 2일자로 ‘한라건설 농지매립 공사에 주민들 ‘분통’’ 제하로 농지매립 인근 주민들이 지자체에 제기한 민원에 대한 내용을 옮겨 정리한 기사를 출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라건설 측은 본지 취재진에게 민원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와 취재진이 지난 7일 6시간여에 걸쳐 관련자들과 면담 및 현장을 확인, 그 내용을 정리해 봤다.
지난 2009년 12월 강원 영월군 남면 북쌍1리 속칭 들골마을 안광현 이장외 38명의 주민들은 마을이 서강을 병풍처럼 끼고 있어 장마철이 되면 고립되고 하천이 범람돼 농작물과 농경지 피해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청령포 저류지 사업 현장에서 나오는 흙을 마을 농지에 성토매립 할 수 있도록 바란다는 내용으로 영월군수에게 건의문을 제출, 강원도로부터 허가를 득했다.
이후 한라건설과 북쌍1리 들골마을 농지리모델링 추진위원화 위원장 안광현씨를 비롯 토지소유주 8명 등이 입회한 가운데 토사 공급 협약서를 맺었고, 이후 바뀐 농지리모델링 추진위원회 위원장 고진국씨와도 같은 내용의 토사 공급 협약서를 맺었다.
또한 농작물 훼손의 손실보상 및 토지원상 복구 사항, 성토의 뒷정리 및 경작토양 복원사항 등에 대해 ‘을(농지리모델링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이행해야 하며 만약 불이행시 ‘갑(한라건설)’은 즉시 토사반입을 중단할 수 있다고 협약서에 명시했다.
이에 따라 한라건설은 이곳 북쌍1리 뿐만 아니라 인근 마을의 저지대 농지매립을 원하는 곳에 순차적으로 사토를 무상으로 반출해 매립을 했으며 현재 농작물을 경작 중이거나 경작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이 매립한 농지가 온통 ‘돌 밭’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취재진이 한라건설 측에서 매립한 농지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확인해 본 바로는 토사가 발생한 곳이 강변 저류지이다보니 자갈이 안 섞일 수는 없는 탓에 자갈이 섞여 있었으나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정도의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였다.
실제 현장을 둘러볼 때에도 주민들은 농기계인 로터리를 이용해 농지를 일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으며, 이미 농지를 일군 곳에선 검은 비닐을 뚫고 고개를 힘차게 치켜들은 녹색의 농작물이 푸르름을 한껏 뽐내고 있었다.
그렇다보니 주민들이 주장한 ‘돌 밭’이란 것에 대해 한라건설 측은 “강변의 토사 이다보니 자갈이 안 섞일 수는 없어서 협약서에도 복토 후 표토의 정리는 지주가 하는 걸로 돼 있다”며 “어떤 곳은 지주들이 돌을 골라내어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일부 소작인들이 돌을 골라내기 힘드니까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처음 복토를 했을 때에는 돌이 안보이다가 비가 오면 드러나는 경우가 있는데 육안으로 봤을 때 심한 곳은 중장비를 이용해 큰 돌을 골라내고 좀 더 좋은 토사로 복토하고 있다”며 “일일이 찾아다니며 확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문제를 제기한 곳만 해주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라건설은 “당초에는 사토를 인근 채석장의 매립용으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지자체 등에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저지대 농지매립을 위한 토사제공을 부탁해 와 계획을 바꾼 것”이라며 “이렇게 말이 많을 바엔 차라리 채석장 매립용으로 반출한 편이 훨씬 나았을 뻔 했다”고 후회스런 말을 전해왔다.
이어 “그동안 저지대 농지가 농사짓기에 불편했거나 아예 쓸모없는 땅으로 전락해 있었던 것을 농사짓기에 가능한 땅으로 복토해 줘 땅값도 올랐는데 이렇게 생떼를 부리고 있으니 시쳇말로 ‘뭣 주고 뺨 맞는 격”이라며 농지매립에 사토를 반출한 것을 뒤늦게 후회했다.
그리고 주민 민원인 농수로(도수로)와 관련, 한라건설은 지난 3월 28일 농지 소유자 13인이 ‘도수로 설치 위치는 이장과 합의하여 기존위치를 근본으로 하여 설치하는데 협의 동의하며, 추후 어떤 이의 제기도 하지 않을 것을 서약 한다’는 내용을 서명한 ‘도수로 위치 합의 각서’를 들골마을 이장 고진국 씨와 맺었다.
또한 “농로는 기존 크기대로 복원했는데도 기존 4m에서 3m로 1m 줄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당초 토사 공급 협약에 농로 조성은 지주들이 하는 것으로 돼 있음에도 조성해 줬는데 이제 와서 딴소리 하고 있으니 이 무슨 경유냐”고 서운한 감정을 표현해 냈다.
실제 취재진은 기존 농로를 항공 촬영한 자료를 토대로 만든 도면 등에 대해 시공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검측해 본 결과 농로 폭이 3.03m 가량 된 것으로 확인했고, 지자체 관계자에 따르면 대부분의 농로는 3m 가량 되며 폭 4m의 농로는 없다는 설명을 들을 수가 있었다.
이밖에 현재 북쌍1리 농지매립지 추진위원회 주민대표 우 모씨의 민원과 관련, 취재 결과 우 모씨는 지난 2011년 4월 말경 일부 주민들의 추대로 주민대표를 맡았고, 이를 동의한 동의서 및 위임장은 최근에 와서 주민들에게 서명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우 모씨는 취재진에게 “지난 2011년 4월 말경 농지매립이 지지부진하여 빠른 진척을 위해 주민들에게 추진위원회 주민대표를 맡겠다고 제안했었다”며 “이에 대한 동의서 및 위임장은 최근 마을 주민들에게 서명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우 모씨가 주장하고 있는 지난 2011년 9월 13일 이뤄진 공청회에서 협의했다고 한 사항은 당시 주민대표로 자격이 없었던 그가 일방적으로 만든 ‘북쌍1리 들골마을 매립에 관한 문제점’을 말한 것일 뿐 실질적인 협의 내용은 아니라고 한라건설 측은 밝혔다.
한라건설은 “당시 우 모씨가 영월군수 등에게 문제점을 제안하자 이에 대한 해결을 부탁해 와 당초 맺은 협의서대로 최대한 이행할 것을 말한 적은 있다”며 “그러나 문제점 해결을 위해 당연한 답변이였을 뿐 절대 협의한 사항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이후 주민들의 의견을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위원장 고진국씨와 토사 공급 협약서를 재차 맺었었다”며 “동의서와 인감증명 등 관련 서류 없이 일부 주민들의 구두로만 추대 받은 주민대표 우 모씨와는 협약서를 맺을 수는 없는 일 아니냐”고 우 모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따라서 취재 결과 한라건설이 반출한 토사는 강변 저류지에서 발생한 것이라 돌이 안 섞일 수는 없다는 사실과 돌을 전부 골라 낼 수도, 그렇다고 해서 돌이 안 섞인 양질이 토사를 복토해 주기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돌 땅’ 개인민원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해당 마을 주민들끼리의 반목과 불신보다는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여 복토매립 한 농지에 원활한 경작이 가능하도록 의견을 한데 모아 단 한사람에게 권한을 주어 한라건설과 협의 등을 거쳐 도수로 등이 설치가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기를 주변에서는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