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개월 간 약 45,000건의 권익위반사례 신고를 접수했고, 그 중 KTX의 잦은 고장을 언론에 알린 죄로 공익신고자를 부당 해고한 코레일의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실행 6개월을 맞아 본 자료를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위 사례의 주인공은 신춘수씨(43). KTX가 잦은 사고로 ‘고장철’이라 불리던 지난해 5월. 신씨는 운행 당시 연기가 피어오른 KTX 130호의 엔진 사진을 철도노조에 보고했다. 사진은 언론에 보도되었다. 파장은 컸다. 당시 철도공사는 엔진 과열로 사고가 났다고 밝혔지만 공개된 사진은 해명과 달랐다. 엔진 곳곳이 파열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언론에 알린 “죄”로 그는 해고를 당했다. 하지만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그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거 그의 복직을 코레일에 명령하였다. 2011년 9월 시행된 공익신고자보호법이 빛을 발한 순간이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확정된 보호조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익위에 따르면 수사기관에 의뢰한 부패 사건에 지난 1분기에만 공무원을 포함한 126명이 연루돼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4일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18건의 부패사건 결과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사건에 연루된 116명은 기소되고, 나머지 10명은 징계 처분을 받았다.
특히 권익위는 이들의 부패 행위로 공공예산 36억 6천만 원을 낭비했고, 현재까지 23억 3천만 원을 회수한 것으로 파악했다.
전체 18건의 부패 사건 가운데 14건은 내부자 신고로 처벌까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비리 혐의자들에 대한 처벌을 엄정하게 처벌하는 의지를 높이기 위해서, 내부 공익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패신고자를 보호 할 수 있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