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노인, 장애인 등 다수의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A가 자격 기준이 되지 않는 자를 B 학대피해아동쉼터(경기도 소재)의 시설장으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나 7천여만 원 환수 결정이 났다.

아동복지시설장은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나 부정수급이 드러난 B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시설장이었던 C씨는 자원봉사센터 근무와 2년 정도의 어린이집 보조교사 경력으로 시설장이 되었다. 공익제보자에 따르면, 자원봉사센터 근무는 시설장 채용 기준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지 않고, 어린이집 근무 기간이 제주 한 달 살기 기간이 겹쳐 어린이집 근무 기간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가정에서 지속적인 학대로 상처를 받은 아이들을 치유하고 보호와 돌봄을 하는 곳으로써 학대피해아동의 특성을 이해하는 등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2년 정도의 어린이집 보조교사 경력으로는 아동·청소년의 심리와 아동학대의 특성을 이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보육사도 아닌 시설장으로 채용된 것이다.
정부는 2025년까지 240개소로 학대피해아동쉼터 증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양적인 확대만으로는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치유할 수 없다. 시설장과 종사자에 대한 철저한 자격 검증과 지속적인 역량 강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다.
<천사들의 둥지> 부매니저는 “자격이 부족한 사람을 다른 기관도 아닌 치유와 보호가 필요한 쉼터의 시설장으로 채용하는 것은 쉼터의 본래 취지를 망각한 것과 다름없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