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임업직불금 신청하세요”
담양군, “임업직불금 신청하세요”
  • 조복
  • 승인 2023.04.13 15: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7일~5월 19일, 산지 소재 읍면사무소 접수

담양군은 오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해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면사무소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올해 달라지는 주요 사항으로는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등이다.

임업직불금 대상자에게는 10월~11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와 담양군 산림정원과,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