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문화회관 옆 ‘공영주차장’ 설치
담양문화회관 옆 ‘공영주차장’ 설치
  • 장광호
  • 승인 2023.04.1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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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개인소유지 매입 40면 내외 주차공간 확보
파리바게트-문화회관 도로 고질적 주정차난 해소
불법주정차 4월 1일부터 ‘단속’
본지 수차례 보도후 해결 ‘성과’

고질적 민원이자 교통혼잡의 주범으로 꼽혔던 파리바게트-문화회관 도로의 주정차난이 해소될 전망이다.

이와관련, 담양군은 최근 개인소유지인 담양문화회관 옆 부지(350여평)를 매입하고 40면 내외 주차가 가능한 공영주차장을 설치, 주변 상가와 군민들에게 무료 개방했다.

이에 담양읍 최대 교통혼잡 지역인 ‘파리바게트-문화회관’ 도로의 고질적 주정차난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더불어 이 구간 도로의 불법주정차 단속이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담양문화회관 옆 공영주차장 설치에 앞서 군은 ‘파리바게트-문화회관’ 도로의 무질서한 주정차로 인한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2월에 단속 CCTV를 설치했으며, 3월말까지 시험가동 및 예고기간을 거쳐 4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을 예고한 바 있다.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군은 ‘파리바게트-문화회관’ 도로 3곳에 단속안내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상가와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하지만, 이 구간 도로 상가들이 영업지장 등 생존권 문제를 거론하며 단속에 앞서 공영주차장 확보 등 대책 마련을 군에 요구해 왔다.

이들은 “차량 100여대 가까이 주차했던 기존 문화회관 주차장을 없애고 주차장 자리에 청소년 문화의집과 영화관까지 들어서면서 이 구역 차량들이 더욱 주차할 곳이 없어져 손님들이 부득이 가게 앞에 주차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면서 줄곧 대안주차장 설치를 건의했다.

이같은 상가의 요구와 건의를 담양군이 수용, 문화회관 바로 옆 유휴부지를 매입하고 공영주차장을 설치했다. 문화회관 공영주차장이 설치되면서 ‘파리바게트-문화회관’ 구간에 대한 불법주정차 단속은 4월 1일부터 점심시간대 유예없이 오전 8시 30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20분 이상 주정차시 단속하게 된다.

한편, 본지는 이 구간 무질서한 주정차와 교통혼잡 해소 필요성에 대해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민원을 보도한 바 있다./ 장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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