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 사고 방지를 위한 소유자교육 추진
사람을 공격한 개에 대해 기질평가를 통해 위험도가 높을때 안락사 할수 있도록 법제화가 추진 된다.
농림축산부는 4일 설명자료를 통해 "현행' 동물 보호법' 을 '동물 복지법' 으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맹견법' 도 함께 검토 중이다" 라고 밝혔다.
지난해 4월 '동물 보호법' 개정 으로 물림 사고견 기질평가제 가 도입돼 내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물림 사고를 일으킨 개는 기질평가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해 입마개 착용 등 관리의무가 부가 될수 있고, 물림 사고 방지를 위한 소유자의 교육 이수 또는 개의훈련 명령 제도를 두고 있다. 안락사는 위험도에 따라 큰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명할수 있다.
농림부는 올해 하반기 기질평가 시범사업을 실시해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 검증 과정을 거친다는 계획이다. 또 명견법 등 분야별로 특화된 법률을 포함해 '동물 복지법' ,으로 체계를 개편 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하반기에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농림부에 따르면 '해외의 경우 개물림 사고를 일으킨 개에 대해서는 기질평가 등을 거처 소유자 교육을 통해 관리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안락사를 권고하고 있다' 고 한다.
저작권자 © 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