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수십명 고소건... 대부분 무혐의 처분
아동학대방지 관련 단체(이하 ‘A단체’)와 그 대표가 2021년 6월경 수십 명의 네티즌을 명예훼손·모욕·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하는 일이 있었다. 고소당한 네티즌 대부분이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비판을 차단하기 위한 고소 남발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양부모의 지속적인 학대로 췌장이 파열되어 2020년 10월 13일 숨진 아동학대 사건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크게 여론화되었었다. 방송 이후 A단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는 순식간에 2만 명 이상이 유입되었고, 이 외에도 다수의 아동학대근절 시민모임이 만들어졌다.
A단체가 피해 아동의 사진에 대해 저작권을 주장하자 네티즌 사이에서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었다. 몇몇 유튜버가 2014년에 보도된 A단체 관련 기사를 찾아내어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A단체에 관한 국민청원이 등장했고, 3천 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했었다.

A단체 대표는 인터넷 카페 공개게시판을 통해 “포털, 카페, sns, 유튜버 댓글, 오픈 챗방 등에서 헛소리 지껄이는 것들 싹 신고해주십시오. 익명 카페에서 장난치는 것들도 잡아내는 경찰들입니다.”, “기왕 빼든 칼 예전처럼 초토화시켜 버리고 말겠습니다.”, “협회 이름으로 싸그리 법적 처벌하겠습니다. 좋게좋게 얘기해서 못 알아 처먹는 것들에게는 몽둥이가 약입니다.”라는 등의 글을 작성했고, 이러한 글로 인해 네티즌과의 갈등은 더욱 커졌다.
무혐의를 받은 B씨는 “A단체 대표가 공개게시판을 통해 누군가가 협회에 후원금 내는 것을 방해하고자 쪽지를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고소당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그런 쪽지를 보낸 사람이 없었다. A단체 대표는 본인이 쓴 글에 대한 증거를 공개해야 한다고 본다.”라고 했다.

C씨는 A단체 대표와 일부 회원들이 이전에 다른 아동학대 사건의 유가족들에게 욕설과 막말을 한 적이 있다는 글을 읽고 “저런 상스러운 말들을 한다니…인간이 아니무니다.”라는 댓글을 달았다. A단체 대표는 ‘인간이 아니무니다’라는 부분이 모욕이라며 고소를 했고, 지난해 ‘죄가안됨’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했다가 무혐의를 받은 D씨는 “의혹과 비판에 대해 해명하느라 업무에 지장을 받은 것이 업무방해라고 고소까지 했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했다. “A단체는 경찰서, 관계기관 앞에서 항의성 시위를 한 적이 있고, 타 단체의 후원금에 대해 비판한 적도 여러 번이다. A단체 대표의 논리에 따르면 본인들이 한 행위도 업무방해라는 것이냐?”며 반문했다.
E씨는 ‘아가들 얼굴에 워터마크 좀 안 하면 좋겠다’, ‘아이의 사진이 저작물, 소유물처럼 취급되는 같아 마음 아프다’라고 쓴 타인의 글을 인스타에 공유했다가 고소를 당했다. F씨는 A단체에 관한 국민청원 글을 카페에 공유했다가 고소를 당했고, G씨는 A단체에 관한 2014년의 기사를 공유했다가 고소를 당했다. 이들은 이런 것도 고소가 된다는 사실에 놀라워했고, 결과는 모두 무혐의였다.

H씨는 노컷뉴스와 시사저널 기사에 대해 ‘허위기사가 아니다’라는 댓글을 달았다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H씨는 ‘범죄인정안됨’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H씨는 “허위기사가 아니라고 쓴 댓글로 고소당한 것도 황당하지만, 고소장 내용은 더 어이가 없었다.
고소장의 범죄사실에 내가 A단체 회원이었다가 탈퇴 당한 사람이라고 적시되어 있었다. 마치 탈퇴 당해 앙심을 품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처럼 묘사되어 있었다.”라고 말했다. H씨는 A단체에 가입한 적이 없었다.

한 시민은 “A단체 대표는 가난한 협회라고 말해왔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이후 후원금이 급증한 것으로 안다.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수십 명을 고소했는데 그 비용은 무엇으로 충당했는지 공개해야 한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우리 판례는 공론의 장에 나선 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비판을 감수해야 하고 그러한 비판에 대해서는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서 극복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