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신청 하세요”
함안군,“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신청 하세요”
  • 한국시민기자협회
  • 승인 2023.04.0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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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서 신청 접수
함안군청

함안군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을 이달 3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접수한다고 밝혔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은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실현과 쌀 산업 안정을 통한 적정가격 유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신청 대상은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재배품목벼)로 등록된 농가이며(사료용 벼 제외) 군내에 소재한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으로 지원범위는 재배면적이 1000㎡ 이상~4만㎡ 이하이며 지원금은 경작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다만,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벼를 재배한 농지 면적이 1000㎡ 미만인 자, 농지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았거나(해당필지만 제외)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해당필지만 제외), 2023년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신청 필지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신청내역 확인, 현지 조사, 자격 검증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은 벼 재배농가의 농업소득보전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은 빠짐없이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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