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충주국유림관리소 임산물 불법 채취 등 집중단속
충주시, 충주국유림관리소 임산물 불법 채취 등 집중단속
  • 이상린
  • 승인 2023.04.0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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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로쇠 불법채취 단속 모습(사진 충주시청 제공)
고로쇠수액 불법채취 단속 모습(사진 충주시청 제공)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봄철(3월~5월)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산림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50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투입 단속 중이라고 밝혔다.

특별단속 중 괴산군 청청면 일대 산림보호구역에서 고로쇠 수액 불법 절취(2,100L)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적발해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산림 내에서 고로쇠수액, 산나물, 야생화 등 불법 임산물 채취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로 불법행위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산림보호구역 내 임산물 무단 절취는 산림보호법 제54조에 의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충주국유림관리소장 남해인은 “산림 불법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하게 조처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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