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지역 조합원들은 조합장의 봉인가.........??!!
재개발지역 조합원들은 조합장의 봉인가.........??!!
  • 이현익
  • 승인 2023.04.03 1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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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및 재건축지역 조합원들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을까??
조합총회때 나눠주는 예산 및 지출현황등에 대해 조합원들은 왜 눈과 귀를 막고 조합의 대봉 역할을 자처하는 것 일까???

 

광주남구과내 재개발지역 공사현장
광주남구과내 재개발지역 공사현장

최근 남구 00구역 재개발지역 조합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11조4항, 도시정비법 제29조9항, 석면안전관리법 제31조, 경찰관 집무집행법 제2조, 도시정비법제 45조제1항 제4호)-(대법원 판결 2011.4.28.선고,2010다105112판결)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법등을 위반하여 조합비의 손실을 가중 시켜 추가 분담금으로 이어지게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된다.

많은 재개발 조합에서 약속이나 한 듯 불법계약을 통한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하고, 면허도 없는 업체와 당연하다는 듯 계약을 하고, 단어만 바꿔서 2중 계약을 하고, 작년에 했던 계약을 이름만 바꿔 또 계약을 하여 추정금액 수십억원의 조합비 손실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되고 있는데 정작 조합원들은 나는 잘 몰라요, 또는 조합에 문제가 생기면 공사가 늦어져요~! 라는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 하며 눈을 감고 귀를 막으며 조합의 비리를 키워주고 있다.

광주 남구 ㅈㅁ구역 재개발 조합의 21~23년도 조합 총회자료 예산(안) 및 지출현황을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 4항. 철거는 시공사 계약에 포함해야 한다. 제29조9항 시공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는 [석면안전관립법]에 따른 조사, 해체, 제거를 포함해야 한다.

석면안전관리법 제31조,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하는 시공자에게 석면 해체, 제거, 폐 석면 처리비를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철거 및 지장물(支障物)철거와 석면해체공사등을 시공사 계약에서 따로 떼어내 계약을 하고, 경찰관 고유업무(경찰관집무집행법 제2조)인 법죄예방을 위한 순찰등을 면허도 없는 철거 업체와 계약을 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CCTV설치를 정보통신공사 면허도 없는 업체와 계약을 하여 조합원들에게 조합비 손실을 부추기고 추가 분담금으로 이어지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비지역의 재건축시 건축에 방해가 되는 건축물, 시설물인 지장물(支障物)철거 역시 한전, 각 통신업체, 수도, 가스등은 각 해당 업체에서 해야 하는 일을 조합이 해야 하는 일인 것처럼 시공사 계약에서 분리 계약하여 조합비 손실을 부추기고 있다.

ㅈㅁ구역 조합에서는 공사비(이설비)라는 명목으로 4회에 걸처 약 8억원을 지출하였는데 정작 무엇을 어디에 어떻게 이설 하였는지 알 수가 없다.

이설이란 해당 지역의 상수도, 전기, 도시가스등의 배관이 해당 지역을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배관등이 있다면 해당지역내의 것을 폐관 할 경우 다른 지역에

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우회 설치하는 관 및 설비를 말하는 것인데 해당 지역은 아파트 단지 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배관은 없기 때문에 이설할 관등은 없을 것이다.

모든 공사는 계약서에 내역서를 첨부하여 공개해야 하는데 총회 자료에는 공개되지 않아 조합원들은 알 수가 없다.

지장물(支障物) 철거와 관련하여 지장물(支障物) 즉 가스관, 수도관, 통신관련설비, 전기관련설비등 대부분 아파트를 지나서 다른 아파트로 지나가는 것은 거의 없기 때문에, 해당 아파트 입구에서 폐관하여 끝내면 그만이고, 지하에 매설된 각종 설비와 수도관, 가스관등은 시공사에서 선정한 철거업체에서 하는 것이 법 규정에 맞고, 수도사업소에서는 계량기만 수거해 가고, 가스역시 계량기등은 고유재산이므로 자체적으로 수거 해 가는데 조합에서 하는 것처럼 계약을 한다.

이주관리및 이주촉지은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철거 업체가 철거계획을 세우기 위해 언제 이주를 할 것인지 파악하는 일이며, 이주관리와 이주촉진은 같은 관리의 개념인데 단어만 바꿔서 만든 불법계약이다.

각 세대가 정해진 이주날짜보다 빨리 이주를 하면 철거하는데 이로움이 있다고 판단하여 제촉하는 것으로써 조합과는 무관한 일인데 얼토당토 않는 명목으로 계약을 하여 조합비 손실을 키우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기 사실에 관해 조합장에게 직접 찾아가 문의를 하였으나 말 할 수 없다는 답만 들었다.

상근이사는 전화 통화에서 절대로 다시는 전화도 하지 말고, 찾아오지도 말라는 답을 하였는데 과연 조합장과 상근이사는 도시정비법과 재개발 관련 법 규정들을 얼마나 이해하고 알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처벌규정은 도정법136조(벌칙)2의2는 도정법29조9항을 위반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한자는 3천만원이하의의 벌금,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현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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