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4. 20.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청구 대상자 박○○, 권○○, 최○○ 검사에 대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징계 의결하였음.
징계혐의자 검사 박OO
혐의 사실 : 2009. 2.~2009. 9. 포항시 소재 유흥주점에서 변호사로부터 85만원 상당의 향응 수수 등
징계 의결 : 면직
징계혐의자 검사 권OO
혐의 사실 : 2009. 2.~2010. 2. 포항시 소재 유흥주점에서 변호사로부터 74만원 상당의 향응 수수 등
징계 의결 : 면직
징계혐의자 검사 최OO
혐의 사실 : 2012. 3. 저녁식사 자리에서 여기자 등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검사로서의 위신 손상
징계 의결 : 정직 3월
※ 징계혐의자가 사표 제출한 상태로서 징계 후속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표 수리할 예정임.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 개최 결과 입니다.
저작권자 © 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