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한것이다 라고 거짓해명
[온 국민이 기자인 한국시민기자협회 김준교 시민기자 ]21일 밤 20시20분경 경기도의정부시의정부동 동부치안센터앞에서 46살 김모씨가 담배공초를 버리다 인근을 순찰하던 경기의정부경찰서소속 기동순찰대에 적발되었다. 김씨는 경찰이 신분증요구를하자 신분증을 제시하지않아 경찰이 수갑을 사용해 체포해 논란이 되고있다. 해당경찰관계자는 경찰에 신분증요구를 해도 신분증을 제시를 안해서 부득이하게 체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장비사용법에는 수갑을 사용할시 3년이상의 징역형인 범죄자나 현행범 도주의 무려가있는자만 수갑을 사용할수있도록 되었있는데요 경찰이 무리한 공권력으로 시민의 체포했다고 지적이 나오고있다. 의정부경찰서측은 내부감찰을 진행할 예정이고 체포됬던 김씨는 10여분만에 풀려났는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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