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문화재단, 직원 임금 3억여원 환수 추진
광주문화재단, 직원 임금 3억여원 환수 추진
  • 고성중 기자회원
  • 승인 2015.10.21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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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는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 고성중 기자]광주문화재단은 그동안 보수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재단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과다 지급된 임금을 환수하라는 광주광역시의 감사결과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과다지급된 3억여원의 임금을 환수할 예정이다.

지난 5월 광주문화재단은 광주시 종합감사에서 2011년 출범 이후 직원 보수 산정을 잘못 적용하여 임금을 과다하게 지급한 사실을 지적받아 28명에게 5억여원을 환수하도록 감사결과처분 요구를 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해당 직원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지난 8월 시에 재심의를 신청한 바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광주문화재단은 시 재심의 결과를 해당 직원들에게 통지하고 환수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환수해야 할 금액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에 관한 시효 3년을 적용하여 2012. 11월 ∼ 금년 10월까지 총 3억8백만원이다.

회수할 세부내용은

임명직은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직원으로서 연봉에 관리업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3명에게 1천8백만원을 과다 지급하였음

연봉제 적용대상 직원의 경우에는 성과연봉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재단 4급 이하 일반 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을 적용하여 15명에게 4천만원을 과다 지급하였음

신규 채용된 직원의 연봉은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20%범위에서 책정하고, 우수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 또는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연봉하한액의 120%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연봉을 책정토록 하고 있음에도, 연봉 하한액의 120%를 초과하여 연봉을 책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할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이행하지 않고 보수규정을 위반하여 15호봉 이상은 상한액을, 그 이하는 상한액의 90%를 적용하여 18명에게 2억2천만원을 과다 지급함

직원의 채용전 근무경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가 부족한데도 호봉을 과다 인정하여 7명에게 3천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함

광주문화재단에서는 광주광역시의 지적사항을 받아들여 환수조치 등 처분요구를 적극 이행할 것이며, 아울러 1인당 환수금액이 많게는 수 천만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으므로 환수액 분할 납부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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