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양군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접수한다.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등록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해 신청등록을 해야 한다.
농업인이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직접 신청하는 방문 신청은 지난 2일부터 4월 28일까지 2개월 간이다.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 중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도 방문 신청 기간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이에앞서 2월 한달간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 정보와 올해 농업 경영체 등록 정보가 같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컴퓨터, 전화자동응답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 간편신청을 받았다.
공익직불제는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소득 안정을 위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특히 올해부터는 그동안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종전 직불금 수령 실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 가능하게 됐다.
공익직불금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본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지를 신청해야 한다. 또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17개 농업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직불금이 감액 지급될 수 있다.
군은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 요건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점검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은 각종 행정 정보를 연계해 자격 요건 검증을 강화하고 실경작 확인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자체의 특별 현장 점검 등 부정수급 방지 대책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