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등유·LPG 구입비 "에너지 취약계층에 최대 59만 원" 지원
단양군, 등유·LPG 구입비 "에너지 취약계층에 최대 59만 원" 지원
  • 이상린
  • 승인 2023.03.27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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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단양군청 전경(사진 단양군청 제공)
단양군청 전경(사진 단양군청 제공)

단양군은 에너지 취약계층에 난방용 등유·액화석유가스(LPG) 구입비 지원을 위한 난방비 지원 신청을 다음 달 7일까지 접수한다고 27일(월) 밝혔다.


지원대상은 등유나 LPG 보일러를 주 난방 수단으로 이용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세대이다.


등유 바우처, 연탄 쿠폰, 긴급복지지원(동절기 연료비)을 받은 세대나 가족 모두 보장시설 급여를 받는 세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세대는 세대당 59만2,000원을 지원하나 기초생활 수급 세대 중 기존 2022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은 세대는 바우처 지원액과 59만2,000원의 차액을 지급한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 또는 담당 공무원의 직권 신청도 가능하다.


최종 선정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카드사에서 전용 카드를 신청해 발급받고, 차상위계층은 읍·면사무소에서 종이 쿠폰을 수령해 난방용 등유 또는 LPG 구입 시 현금 대신 사용하면 된다.
사용기간은 이달 27일부터 6월 30일까지며, 사용기간 만료 후 남은 잔액의 경우 2022년 10월1일부터 2023년 6월 30일 동안 개인의 카드 또는 현금으로 등유나 LPG를 구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환급해 준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방 취약계층의 가계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며, “누락되는 세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에 꼭 읍면 사무소로 방문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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