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포털1/ 주진홍 기자) 진도군 쉬미항에서 채석운반 선박들이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하고, 하역작업을 일삼아 주변 지형이 훼손되는 등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는데도 이를 단속해야 할 관계당국은 이를 묵인하고 뒷짐만 지고 있다는 불만이 인근 주민들로부터 제기됐다.
이처럼 공유수면에서의 불법으로 채석운반 선박들이 접안하면서 이곳 항로(양식장과 공유수면 사이)를 지나는 각종 여객선들의 항해에 막대한 위협이 우려되고 있으나 관계 당국들은 그동안 외면하고 있었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주민들은 비토했다.
실제 쉬미항 인근 공유수면에 관계 당국으로부터 적법절차에 의한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수년간 바지 선박이 불법 점유 행위가 판을 치고 있었으나 무슨 이유인지 관계 당국인 진도군과 해양경찰은 단속을 외면한 사이 인근 주민들과 어민들은 물론 이곳 쉬미항을 이용하는 각종 여객선들이 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 되어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진도군과 해양경찰 그리고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수시 점검한다는 안전 점검 과정에서 이곳 위미항만 제외된 점을 주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어 철저한 사실조사가 필요하다고 주민들은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특히 불법점유 바지선에 사석을 운반하는 덤프차량들이 이르키는 비산먼지와 과속으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지경이다.
이곳 주민들은 이토록 위험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도 업무를 태만한 진도군청과 해양경찰관계자등 관계 공무원들에게 철저한 책임을 묻는 조사도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진도군청은 본지의 취재가 진행되자 뒤늦게 22일 오후 해당 6개부서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에 앞서 본지와 만난 진도군 김희수 군수는“현재 쉬미항에서 진행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리를 지시”했다.
이러한 군수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22일 군수의 지시를 받고 마련된 대책 회의에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적발 등의 논의는 없고 앞으로 적발될 불법행위에 대한 대책 행위였다고 회의 참석 군 관계자가 밝혀 군수지시 조차 사실상 외면한 모습을 보여 군수의 권위마저 도전하는 모양새를 들어 냈다.
이처럼 공유수면법에 따라 허가를 득하지 않고 위반한 경우 법 제5조,제62조부터 제62조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유수면에 대한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역시 징역1년이하 또는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징역이나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뿐 아니라 변상금 징수 또는 원상회복 명령 등의 행정처분까지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그동안 진도군이 외쳐왔던 청정 진도 안전 진도의 구호는 헛구호였음을 자임하는 것으로 사후 대책 또한 걱정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쉽게 가라 않지 않을 전망이여서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