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항공안전기술원(원장 이대성)은 올해 드론실증도시 공모를 통해 15개 지자체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선정지자체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경기 성남시, 강원 영월군, 충북 음성군, 충남 서산시, 태안군, 전북 전주시, 남원시, 전남 고흥군, 여수시, 경북 김천시, 경남 창원특례시 이다
올해 드론 실증도시 공모(1.20~2.28, 40일간)에는 40개 지자체가 응모하였고,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실증환경, 수행능력, 사업화 및 상용화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선정된 지자체는 사업 규모와 서비스 내용에 따라 국비를 차등(14억원 이하) 지원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년부터 드론활용 사업의 가능성을 넓히고, 지자체별 다양한 지역 특성에 맞는 드론 활용모델을 시험․적용하기 위한 드론 실증도시 사업*을 확대 지원해왔으며,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사회적 요구가 큰 과제이자 조속한 사업화가 필요한 과제인 ‘드론배송 사업’, ‘50kg 이상 중(重)화물 운송’ 등의 우선과제를 사전 공지하고 지자체 참여를 유도하였다.
그 결과, 올해 선정된 지자체의 실증모델에 다수의 드론배송 서비스가 포함되었으며, 국토교통부는 추후 드론배송을 실증하는 지자체 및 택배․유통업계까지 참여하는 드론배송 협의체도 운영하여, 택배 받기가 불편한 도서지역부터 시작, 도심내 공원지역까지 드론배송 상용화* 지역을 점차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올해를 드론식별시스템과 드론비행로 등의 드론배송체계를 갖추고 본격적으로 상용화에 착수하는 K-드론배송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여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강조하면서, “K-드론배송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부와 지자체, 드론산업계, 배송·유통기업, 학계, 관련기관들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항공안전기술원과 함께 3월 28일 세종시에서 「2023년 드론 실증도시 협약」을 맺고, 드론 활용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해지는 한편 안전수준도 높아질 수 있도록 올해 선정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