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어업감독공무원이 우리 어업지도선에 승선해 자국어선의 지도·단속 활동에 참여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한·중 어업감독공무원이 상대국 지도선에 승선해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입어한 자국어선의 지도·단속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한·중 어업지도단속공무원 교차승선’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교차승선에 중국 측 어업감독공무원 3명은 서해어업관리단의 무궁화 2호(1,250톤급)에 승선해 자국어선 지도·단속 활동에 참여하고, 우리 측 감독공무원 3명은 중국 북해분국 소속 1112함에 승선해 동일한 임무를 수행한다.
양동엽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은 “이번 교차승선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주변수역과 한·중 잠정조치수역 경계선 인근 해역을 중점적으로 순시해 중국 어업감독공무원이 자국어선의 불법조업의 심각성을 직접 확인하게 해 중국정부의 불법조업 방지 효과를 유도하는데 실질적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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