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포털1/ 주진홍 기자) 전라남도청 소속 6급 공무원이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여성에게 "취업을 시켜주겠다."라는 약속과 함께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주장이 사실로 밝혀지며, 전라남도청이 감사에 나섰다.
이번 17일, 전라남도청에 따르면 6급 공무원 40대 남성에 대해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부정 청탁' 혐의로 감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 여성은 청렴 신문고를 통해 “2021년 10월 데이트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A씨는 유부남이면서도 이혼남 행세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 여성은 공무원 시험에 불합격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관실 김홍렬 공직조사팀장 "해당 공무원이 유부남이면서 이혼남 행사를 한 점, 도의원을 통해 공무원을 시켜주겠다는 것을 본인이 일부 인정했다."며, "이 경우 지방공무원법 내규 중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도 인사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의 잘못이 고의나 과실 여부에 따라 그 잘못이 중하거나 경하는 지를 따져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현행 지방공무원법에 징계 수위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인 견책과 감봉이 있고, 중징계일 경우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으로 이어지며 가장 중한 징계인 파면이 결정되면 해당 공무원은 공무원연금을 전혀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받는다.
이에 재발방지대책에 대해 감사관실은 “연간청렴도 종합계획을 수립 4개 분야 37개 시책을 추진 전남도 내부 청렴도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며 “이와 더불어 MZ세대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정담회를 시행하는 등 청렴교육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 감사관실은 전남도 공무원의 청렴을 위해 오는 27일 전 직원과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에서 전체 교육을 실시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