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과 기타안건 등 처리

충주시의회(의장 박해수)는 3월 21일(화)부터 23일(목)까지 3일간 일정으로 제272회 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기에는 ‘충주시 소식지 및 홍보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8건의 조례안과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 등 2건의 기타 안건을 심사할 계획이다.
제출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이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원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신효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명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이다.
또한 이번 회기에서는 지난해 12월 구성된 조례 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 반영을 위한 충주시의회 조례 일괄 개정 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박해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동료의원 여러분께선 이번에 상정된 안건들이 시민의 삶에 현실적으로 부합되는 안건들인지 꼼꼼하게 검토해주시기를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시기적절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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