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252건, 폭행·고문 등 49건, 일반인 37건 접수…16건 진실규명
![진실규명 신청(접수) 및 처리 현황(전국). [진실화해위 제공]](/news/photo/202303/123234_136653_5151.jpg)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가 3·15 의거 63주년을 맞아 ‘3·15 의거 사건 진실규명 현황’을 공개했다.
‘3·15의거 특별법 시행령’(2022. 1월)에 따라 3·15의거 사건을 조사 중인 진실화해위원회는 3월 현재 신청사건 339건과 직권조사 1건 등 340건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중 조사가 완료된 진실규명 결정 사건은 △3·15의거 고문 등 피해사건 △3·15의거 불법구금 등 피해사건 △3·15의거 고문 등 인권침해 및 참여확인사건 관련 16개 사건이다.
또한 조사개시 사건은 3‧15의거 참여자 폭행‧고문피해사건 등을 비롯한 275건이고, 나머지 43건에 대해서는 사전 조사를 통해 조사개시 여부를 검토 중이다.
지난해 12월 9일 마감된 진실규명 신청접수 결과, 진실화해위원회가 접수한 20,092건 중 3·15의거 진실규명 사건은 339건(5.9%)을 차지했다.
기관별로는 창원사무소가 320건(94.4%)을 접수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경기지역 8건, 부산지역 5건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3·15 의거가 발생한 경남지역이 22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부산지역 51건, 경기지역 31건, 서울지역 21건 순이었다.
신청인별로는 학생이 252건, 폭행·고문 등 피해 사건 49건, 일반인 37건 순으로 접수됐다. 특히 3·15 의거가 63년이 지남에 따라 신청인 대부분이 70~80대 고령이었고 1940년대생이 309명이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지난해 3·15의거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한 사건은 ‘3·15의거 고문 등 피해사건’ 등 3개 사건 관련 16건이다. 1960년 3월 15일부터 4월 13일까지 마산에서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3·15의거 고문 등 피해사건’은 3·15 부정선거 규탄 시위 주모자로 몰린 고(故) 천〇〇 씨가 경찰에서 고문을 받았고, 자녀도 부모를 만나러 파출소에 갔다가 경찰에게 폭행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3·15의거 불법구금 등 피해사건’은 피해자가 3월 15일 당시 남성동 파출소에서 벌어진 시위에 참여했다가 경찰에 폭행당한 뒤 체포돼 마산경찰서에 구금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3·15의거 고문 등 인권침해 및 참여확인사건’은 1960년 3월 15일부터 4월 13일 전후에 마산지역에서 3·15 부정선거에 항거한 시민과 학생들이 경찰의 폭력진압과 총기 발포로 다수의 사망자와 부상자 발생이 확인됐고, 김주열 열사 어머니와 형도 진실규명됐다.
이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에 대해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 사과와 피해와 명예회복 조치, 기념사업 추진 등을 권고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직권조사 결정을 내린 ‘3·15의거 당시 부산시위대 마산 원정시위 등’은 1960년 4월 말 일어난 할아버지ㆍ할머니 시위와 부산 시위대의 마산 원정 시위에 대한 것이다.
할아버지·할머니 시위는 이전 시위와 달리 이승만 대통령 퇴진과 정권교체를 목표로 뚜렷하게 부각했고, 노년층이 주도한 대규모 시위로 전환된 점이 특징이다.
부산 시위대의 마산 원정시위는 4월 26일 이승만의 하야 성명 발표일에 부산에서 시위한 시위대가 마산으로 오게 된 상황과 공권력 대응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 사실을 규명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앞으로 3·15의거 사건에 대해서 신청인 진술청취 등 조사를 통해 진실규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