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주택 노후도 낮추고, 거주 만족도 높이고!

안동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와 10일 주거급여수급자 자가가구에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2023년 수선유지급여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수선유지급여사업’은 주거급여수급자 중에서도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대상자로 2023년도 기준중위소득 47%(4인가구 기준 2,538,453원)이하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수급자의 소득인정액과 주택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보수범위에 따라 집수리를 지원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다.
안동시는 올해 사업비 20억 원(국비 80%, 도비 10%, 시비 10%)을 투입하여 경보수 105, 중보수 90, 대보수 44가구 등 총 239가구에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자는 기존 현장조사를 통하여 파악된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최대 경보수 457만 원(도배, 장판 교체 등), 중보수 849만 원(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대보수 1,241만 원(지붕, 욕실 및 주방개량 등)으로 나눠 지원하고, 장애인 및 고령자 세대에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를 추가로 지원한다.
한편, 시는 2022년에는 1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175세대에 수선유지급여사업을 완료한 바 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 주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LH와 긴밀히 협업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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