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개정
사료관리법 개정
  • 진영선
  • 승인 2023.03.1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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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이 먹는 먹거리 안정성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화근.이하 농식품부)는 동물 먹거리의 품질,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7일개정ㆍ공포됐다고 밝혔다.개정된 법률은 1년뒤인 2023년 12월 28일부터 시행된다.주요 개정내용은 *위생 밎 안전에 위해가 있는 사료의 업체 등 관련정보 공표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1천만원에서 1억으로 상향 *사료 표시사항 의무대상자에 판매업자포함 *사료의 생산 밎 공정상의 안전 기준을 위반한 사업자의 제조업 등록을 제한하는 근거 마련 등이다. 그동안 핵가족화,1인 가구 증가등의 영향으로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수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이 먹는 사료에 대한 안전성관리 강화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최근 양축용 사료 에서도 중금속이 검출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고 부패한 음식물 쓰레기로 사료를 제조한 업체들이 발각된 경우에도 소비자들이 정보를 알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농식품부는"현행법상 사료의 품질이나 안전상의 문제가 생기더라도 해당 제품과 업체명을 공개할수 있는 근거가 없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정부는 "전문가 사료업체 생산자단체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처왔다"고 밝혔다.개정  주용법안은 다음과같다.

*위생 밎 안전에 위해가 있는 사료에 대한 공표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상한액을 1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사료 표시사항 의무대상자에 판매업자 포함

*위법행위로 인해 처분받은 경우 제조업 등록을 제한.

출처:(펫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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