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는 12일부터 본회에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발주기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건설공사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는 지난 9월 10일 국토부가 발표한 ‘건설공사 발주자 불공정 관행 개선 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협회는 동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발주자의 불공정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할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건설공사에서 발주자의 불공정행위 사실을 인지한 사람은 건설업자뿐만 아니라 현장 관련자 또는 일반인 등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신고할 경우에는 신고하는 내용의 정확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고 “불공정 관행에 대한 건설업체의 적극적인 신고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발주기관 및 감사·감독기관에 시정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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