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업무처리지침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12일 밝혔다.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공공기관 등이 조성하는 촉진지구의 기업형임대주택용지 공급가격은 조성원가 100~110%로 정했다.
기업형임대주택용지의 시세가격이 공급가격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에 민간에게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공급가격을 감정가격 수준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으로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연 5%의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으므로, 전년도 임대료를 5% 만큼 인상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년도에 전년도 미인상분까지 포함하여 5% 초과 인상할 수 없도록 하고, 임대의무기간 중 임차인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임차인이 지급했던 임대료 기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한 촉진지구 지정 요청 등 기업형임대주택사업 제안, 기업형임대주택 제도개선 및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민·관 추진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촉진지구는 단순한 토지조성사업이 아닌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성사업 뿐 아니라 기업형임대주택건설까지 하도록 명확히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12월까지 하위법령 및 업무처리지침 제정을 완료하여, 2017년까지 기업형임대주택 6만호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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