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는 교통안전공단 부산경남지역본부와 고속도로 화물차 관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2일 밝혔다.
현병업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장은 김지우 교통안전공단 부산경남지역본부장과 협약에 따라 고속도로 주요 사고 원인 중 하나인 화물차 과속사고에 대해 '최고속도제한장치'의 정상작동 여부 확인에 각별한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는 '최고속도제한장치'의 불량 작동이 의심되는 화물차에 대한 정보를 분석해 교통안전공단 부산경남지역본부에 제공할 예정이다.
이후 교통안전공단 부산경남지역본부는 자동차 검사소 등에서 최고속도 제한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 조치할 방침이다.
두 기관은 최고속도제한장치 불법해제 합동 점검으로 화물차 과속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최고속도제한장치는 자동차관리법상 적정중량초과 화물차의 최고속도를 90km/h로 제한하는 의무장착 전자제어장치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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