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리플릿·홍보물 배부

광주광역시는 7일 공직사회에 이해충돌방지법의 조기정착과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청렴실천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캠페인에는 문영훈 행정부시장, 이갑재 감사위원장 등이 참여해 점심시간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직원들에게 이해충돌방지법 리플릿과 청렴홍보물을 배부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회피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퇴직자 사적접촉신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직무상 비밀 등의 이용금지 등 10가지 행위기준을 담고 있다.
광주시는 2022년 5월 시행된 이해충돌방지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교육과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앞서 광주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측정 결과 2등급을 달성해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최상위 등급으로 선정됐다.
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반부패·청렴 태스크포스를 구성·운영해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다양한 중점과제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문영훈 행정부시장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이해충돌상황이 발생할 경우 공직자 스스로 청렴이 최우선 가치임을 알고 적극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모든 공직자가 이해충돌방지법을 준수해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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