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시는 지난 3일 오전 11시 26분 진주시 서북서쪽 16km 수곡면 사곡리 일대에서 규모 3.0 진도 4급의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향후 지진발생에 대비하여 공공시설물과 민간시설물에 대한 지진 예방대책을 강화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지진대피요령을 숙지하여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3일 발생한 지진은 지난 2016년 3월 28일 진주시 서북서쪽 12km 지역에서 발생한 2.9 규모 지진 이후 진주시 관내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의 지진이다. 관내 읍면동 및 소방서, 유관기관 확인 결과 6일 현재까지 건축물 및 인명 피해는 발생되지 않았으나, 7년 만에 관내에서 발생한 지진에 진주시 건축물의 내진보강 대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진주시는 2023년 3월 현재 공공청사에 대한 내진성능을 100% 확보했으며, 관내 내진보강 대상 공공시설물(건축물, 상하수도시설, 도로시설, 체육시설 등) 205개소 중 112개소를 내진보강 완료하여 54.6%의 내진보강률을 달성했다. 이는 2018년 내진보강률 40.8%와 비교하면 13.8%p 상승한 수치이다. 시는 연내 14억 원을 투입하여 내진보강 대상 공공시설물 6개소에 대한 내진보강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건축물의 지진 안전성을 확인하고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하여 진주시는 2020년부터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으로 2022년까지 5개소의 민간건축물에 내진성능 평가비용 및 인증 수수료 1억4000만 원을 지원하여 내진성능 확보를 완료했다.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도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민간건축물이 내진보강 등으로 성능을 확보하면 인증서와 인증명판을 교부하는 제도이다. 국토안전관리원이 행정안전부의 지정을 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신축 건축물이 지진인증을 완료할 시 취득세 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진설계는 지진 발생 시 건축물에 전달되는 지진력에 저항하는 방식에 따라 내진구조, 제진구조, 면진구조의 3종류로 분류하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 기준은 ①층수가 2층 이상의 건물 ②연면적이 200㎡ 이상인 건축물(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제외) ③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 등이다.
건축물의 내진설계 적용 여부는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내진설계 의무대상 확인은 내진설계 간편조회서비스 ‘아우름’을 이용하면 쉽게 조회할 수 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현재 시청사 및 읍면동 청사에 대한 내진성능을 100% 확보했으며, 내진 보강이 필요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예산확보를 철저히 하여 지진 방재 시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안전한 진주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