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여부 정밀조사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여부 정밀조사
  • 뉴스와이어
  • 승인 2012.04.0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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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와이어)
광주시(시장 강운태)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시 취득세·등록세·양도소득세 등을 적게 내기 위해 실거래가격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 신고한 부동산 거래 물건 50건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정밀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50건은 지난 4/4분기 중에 거래된 부동산으로 거래가격 적정성 진단시스템에서 거래가격 부적정으로 판정되어 추출된 자료이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 등을 탈세하기 위해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했는지 여부 △거래를 가장한 증여여부 △탈루 목적의 이중 계약서 작성여부 등을 조사하며, 이를 증빙하기 위해 거래당사자 등에게는 은행거래 내역 등 거래 신고 가격이 실제 거래 가격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토록 요청할 계획이다.

기한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실거래가가 허위 신고로 판명될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허위 신고자는 관할 세무서에 통지해 위장 증여 및 양도소득세 탈루 등을 조사 받게 된다.

광주시 최만욱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는 정착되었지만, 거래 계약을 했을 경우 60일 이내에 인터넷 또는 토지소재 자치구에 실거래가 신고를 성실히 하여 과태료 처분 등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광주광역시청 소개: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강운태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오고 있다. 강운태 시장은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를 만들겠다는 시정 목표 아래 전국 지자체 최초로 매주 '시민과의 만남의 날' 운영으로 소통행정 실현해오고 있다. 광주시의 3대 시정 방향은 민주 인권 평화도시, 인본 문화 예술 도시, 첨단과학산업도시 건설입니다. 의병활동,학생동립운동,5?18민주화 운동을 소중한 자산으로 활용해 UN인권 도시 지정을 추진 중이며, 5조3천억원을 투자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조성하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고 광주R&D특구 지정을 계기로 첨단과학산업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언론문의처: 광주광역시 토지정보과
사무관 정규조
062-613-4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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