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이래로 군인 마약사범에게 단 한 건의 실형도 선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이 국방부가 제출한 ‘군인 마약사범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대검찰청의 ‘2014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군인마약사범들이 투약했던 엑스터시(MDMA) 등의 향정신성의약품은 강력한 환각성분으로 인해 뇌손상 유발 등 심각한 부작용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대마의 경우는 환각상태에서 강력범죄를 저지르거나, 대마보다 강력한 마약류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
군사법원은 엑스터시.스파이스 관련 마약사범에게는 기소유예를, 대마초의 40배 환각효과를 내는 AM-2201 관련 마약사범에게는 선고유예를 내렸다.
또한, 엑스터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2차례 수수한 후 4차례에 걸쳐 투약한 육군 일병에게 벌금 700만원을, 대마를 7g 구입해서 1g을 흡입한 육군 일병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는 등 전체 군인마약사범 46명 중 22%인 10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임내현 의원은 “군인들은 총기를 사용해야 하며 마약류 환각상태에서 총기를 사용하는 경우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군사법원이 군인마약사범에 대해 기소유예와 벌금형 등으로 일관해온 것은 큰 문제”라면서 “군인마약사범에 대한 보다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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