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포털1/ 주진홍 기자)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평화광장 주변을 늦은 밤에 산책하던 도중 이쁘게 비치는 LED 조명을 따라 걷다 보니 영암군 삼호읍 소재 삼호 방조제가 있는 영산강하굿둑까지 초록색 LED가 마치 영산강하굿둑의 조명처럼 밝게 비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이 초록색 LED는 소위 ‘집어등’이라고 불리는 물고기를 유인하는 조명이다. 물고기들이 편안함을 느끼는 조명 색상인 녹색이다.
포획하고 있는 물고기는 다름 아닌 뱀장어 새끼인 ‘실뱀장어’
‘실뱀장어’는 이들에게 ‘시라시’라고도 불리며, 한국에서 약 3천여km 떨어진 태평양, 수심 300m 아래에서 뱀장어는 새끼를 산란하며, 부화 후 6개월 정도가 흐르면 비로소 실뱀장어의 모습을 갖추고 한반도의 각 강으로 흘러온다. (금강, 영산강, 아산만 등)
2016년 해양수산부가 뱀장어 완전 양식 기술을 개발하기는 하였으나, 7년 정도가 지난 지금까지도 실뱀장어는 생산에 진척이 없다.
정부가 정해진 구역 안에서만 어업 허가를 받고, 실뱀장어를 포획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 및 강화하였으나, 아직도 불법 포획과 불법 유통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실뱀장어는 잡아서 기르면 민물장어가 되기 때문에 이들이 혈안이 돼서 잡으려 하는 것이다. 또한 실뱀장어 자체도 마리당 약 4천 원에 거래가 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영산강을 찾는다.
하지만 실뱀장어를 포획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수산업법 제41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고 정해진 구역에서만 조업해야 한다. 이를 어기거나 불법으로 실뱀장어를 포획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불법 포획한 실뱀장어를 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근처 아파트가 많아 근처 주민들의 의견을 물었다.
주민 A씨(56세)는 “새벽에 한 번씩, “잡혔다!”라며 소리치는 사람들 때문에 깰 때도 있다.”라며 많은 이들이 불편을 느낀다고 하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 취재기자 신분을 숨기고, 행정 담당인 목포시청과 영산강하굿둑 담당인 해양 경찰에 문의 결과 야간이라 당직실로 연결되었고, 목포시청 당직실에서는 “당직 근무자가 한정적이라, 즉각적으로 출동하여 불법 포획자들을 행정처분 할 수 없다.”라고 하였고, 목포해양경찰서에서는 “알겠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라고 하더니, 산책을 하던 한 시간 반 정도가 흘렀을까. 새벽 1시가 되어 집에 돌아올 때까지 해양경찰은 찾아볼 수 없었고, 결국 집에 돌아오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