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의 개념과 2012년 1인 창조기업지원사업 안내
1인 창조기업의 개념과 2012년 1인 창조기업지원사업 안내
  • 경영컨설팅 강민균기자
  • 승인 2012.03.3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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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없는 제도?" "1인 창조기업(가) 정신은 무엇인지..."나홀로 창업! 우수한 아이디어 아이템을 가지고 있으나 자본력과 기반인프라가 부족한 사업자에게 사업화지원을 위한 제도

 

나홀로 창업! 우수한 아이디어 아이템을 가지고 있으나 자본력과 기반인프라가 부족한 사업자에게 사업화지원을 위한 제도

1인창조기업육성에관한법률(2011.4.4일 제정)에 의하여 1인 창조기업제도가 현재 시행중에 있다. 동법은 1인 창조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그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 법률에 의하면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국민이 상시근로자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제조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외 중소기업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업종)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그리고 지원사업으로는 지식서비스 거래지원, 교육훈련 지원, 연계형 기술개발 지원, 아이디어의 사업화지원, 해외진출 지원, 보증제도 매칭, 지원센터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다.

1인창조기업 지원기관으로는 아이디어 비즈 뱅크(www.ideabiz.or.kr) 이 있으며 창업진흥원(www.kised.or.kr) 에서도 지원사업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기관을 통하여 예비신청자 분들은 사업신청에 대한 준비안내 절차안내 마감상황 등의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올해(2012) 정부의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은 아래와 같다.

투융자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창업기업지원자금, 1인 창조기업 펀드, 1인 창조기업 특례보증 사업이 있다. 연구개발(R&D)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에 세부사업중 1인 창조기업 전용 R&D 과제, 앱(APP) 전용 R&D 지원사업, 1인 창조기업 팀 기술개발 과제 등이 있다.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식거래 조건부 사업화 지원사업, 앱 창업 전문기관 운영제도, 창업아이템 상품화 지원사업 등이며,

이중 창업기업지원자금은 융자금으로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1인 창조기업 등의 창업 활성화 및 성장지원을 위한 자금 지원이며 크게 창업기업지원자금, 1인 창조기업지원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으로 나뉘어 지원된다.

1인창조기업펀드는 기술경쟁력은 있으나 자본과 경영능력이 부족한 1인 창조기업 등이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받을 수 있도록 조성된 투자펀드로 약 400억원 규모의 펀드가 조성되어 운용중이다. 투자대상기업으로는 모바일, 앱, SNS 등 신성장 분야 1인 창조기업 및 소규모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1인창조기업특례보증제도는 담보 부족으로 은행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정부가 신용보증기관(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신용보증 제도이며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기보에서는 최대 1억원, 지역재단에서는 5천만원이내에서 보증대출을 해주고 있다.

연구개발지원사업으로 1인 창조기업 전용 R&D자금은 신기술·신제품 개발이 가능한 아이디어 및 기술을 보유한 1인 창조기업의 기술개발 지원하고 있으며, 자유응모방식에 과제를 제안하게 되며, 총사업비의 75% 최대 5천만원 한도에서 정부가 출연하게 된다.

앱 전용 R&D자금은 IT·SW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스마트 앱 산업 육성, 타산업과의 융·복합 확산을 통하여 신산업군 활성화 및 고용창출 도모하기 위한 자금으로 지원대상은 앱 관련 분야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다. 이 또한 총 사업비의 75% 최대 5천만원 한도에서 정부가 출연하게 된다.

1인 창조기업 팀 기술개발사업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1인 창조기업이 중소기업 등과의 공동기술개발을 통해 우수한 아이디어의 사업화 및 1인 창조기업의 기술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자금으로 총사업비의 75%이내, 1억원 한도(개발기간 최대 1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식거래 조건부 사업화 지원사업이 있다.

1인창조기업의 사업화역량 제고 및 협업을 통한 고용창출을 이루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지원분야가 정해진 전략과제와 자유응모가 가능한 일반과제가 있다. 3천만원 한도에서 프로젝트 계약금액의 60% 이내에서 인정된 개발원가의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앱 창업 전문기관 운영제도는 앱 분야의 유망기업 육성을 위해 창업부터 성장까지 일괄 지원하는 완성형 창업지원 프로세스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이다. 1단계는 창업교육 2단계는 특화교육 3단계 후속지원을 하고 있다.

창업아이템 상품화 지원사업은 상품ㆍ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여, 시제품 제작 및 마케팅 등 창업 준비활동을 지원하여 창업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며 창업자별 50백만원 한도(총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1단계에서는 사업기획, 시제품 제작, 2단계에서는 상품화제작, 지적재산권 취득, 마케팅 및 판로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1인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좋은 제도와 지원사업을 소개하며 아쉬운 점이 들었다. 1인창조기업의 정의 목적 대상 등은 정해졌으나 “1인창조기업(가) 정신“에 대한 사회적인 정의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 정신을 기존의 벤처정신에서 찾아야 할지, 애플의 스티브잡스를 본딴 것인지, 생계형 창업자에서 분리된 또 다른 신 용어인지,  정신의 계보를 찾는 것은 지금 그리 의미있는 고민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불필요한 고민에 가깝다는 의문이 든다. 

정부가 제도를 만들고 국민이 정신을 만들어간다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다.  경제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고 정부에서 사회적인 필요성에 의해 만들어낸 제도이나  자칫 ”정신 없는 제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또 다른 사회의 혼탁양상과 낭비로 이어진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국민이 이러한 것을 되풀이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한국형 1인창조기업은 어떠한 모습과 정신이 되어야 할지 각자의 위치에서 생각해 보고 정신을 문화로 확산시키려는 것도 갖춰져야 할 태도일 것이다. 

 

한국시민기자협회 서울특별시 조직위원장 / 기술거래사 강민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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