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년 3월 2일 광주광역시 남구 남광주 농협에서는 농협의 각 지역 영농회를 대표하는 대의원 선거가 치러졌다.
44개 영농회 66명(여성할당포함)의 대의원 선거 투표에서 무투표(27개)지역을 제외한 17개 지역의 대의선 선출 투표가 오전 11시부터 저녁 7시까지 남광주 농협 본점에서 있었다.
이번 대의원 선거는 이전 조합장들의 비리와 선거법 위반으로 얼룩진 농협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혁신 세력과, 비리와 농협 발전에는 상관없이 뜻만 맞으면 된다는 세력 간의 대결인 듯 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조합원들이 가지는 농협 발전의 개혁과 혁신의 의지라 생각되는데 정작 일부 조합원들은 농협이 발전 되든지, 말든지 무관심한 태도가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대의원 선거 지역에서는 당선이 된 후 대의원으로써의 의무와 역할을 하지 않아도 연속해서 당선이 되는 것을 보고 조합원의 속 마음은 잿밥에만 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간다.
정작 어떤 후보 자신은 가가호호 방문 선거운동을 하지 않고 문자와 전화만 해도 당선이 되고, 어떤 후보는 가가호호 방문하고, 매일 문자전송 및 전화통화 그리고 직접 대면하여 현 농협의 상황을 알리고 농협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며 열심히 운동을 하고도 떨어지는 것은 아이러니 한 현상이다.
문제는 농협 대의원 선거는 위탁선거법에 의해 관리되지 않기 때문에 운영규정에 정함이 없다면 금품선거, 선물공세, 대리인 선거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조합원은 농협 발전보다는 지금 당장 맛볼 수 있는 한 숟가락의 꿀맛을 더 선호 한다고 표현할 수 있다.
이번 조합장 선거와 대의원 선거는 농협의 위상을 훼손하는 부정선거의 뿌리를 뽑고, 농협의 개혁과 혁신을 통해 수년전 광주지역에서 1,2등 했던 때로 되돌아가기를 희망하는 노력이 크지만, 벌써 전력이 있는 것으로 소문난 모 조합장 후보의 선거법 위반이 적발되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조합장 및 대의원 선거 시 선거법을 위반하여 법적 처벌을 받게 되면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거나 조합장 및 대의원 후보등록을 금지하는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부정선거로부터 해방되고 유능한 신진세력이 진입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여는 것도 부정선거를 막을 좋은 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남광주 농협이 부정선거와 경영부실로 얼룩지고 추락한 위상을 회복하고 조합원들과 직원들이 서로 보듬고 화합하여 세계로 나아가는 튼실한 조합이 되기를 희망한다.
이현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