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운암면 쌍암마을 주민 58년만애‘함박웃음’
임실군, 운암면 쌍암마을 주민 58년만애‘함박웃음’
  • 한국시민기자협회
  • 승인 2023.03.0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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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관계기관, 섬진강댐 저수구역 제척·토지성토 주민요구 합의
임실군, 운암면 쌍암마을 주민 58년만애‘함박웃음’

섬진강댐 건설로 삶의 터전을 잃은 임실군 운암면 쌍암마을 주민들의 숙원이 58년만에 해결됐다.

이에 따라 군은 쌍암마을 앞들부지에 대한 성토 및 준설사업을 본격화하고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데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군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관계기관이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으로 생계대책을 요구한 주민들에게 성토 및 농경지 조성 등을 골자로 한 합의점을 도출해 조정서에 서명했다고 3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등은 그간 10여차례의 현장조사와 회의를 거쳐 지난 2일 운암면사무소에서 민원과 관련한 현장 조정 회의를 갖고, 최종 합의 결정을 내렸다.

조성서의 주요 내용은 ▲앞들 부지를 쌍암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전라북도와 임실군의 친환경 경작방안 ▲침수피해 방지 및 환경오염 저감대책, ▲물환경 및 치수정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폐천부지 양여 조건 마련 등이다.

국민권익위의 조정에 앞서 1965년 섬진강댐 건설로 삶의 터전을 잃은 쌍암마을 주민들은 생계대책마련을 위해 운암면 쌍암리 676-1번지 일원에 위치한 토지를 성토해달라는 집단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주민들은 “섬진강댐 건설 및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으로 쌍암마을 주민들에게 수차례 희생만 요구했으며, 농경지 감소(1,044,000㎡ → 441,500㎡)로 생계에 위협을 받게 했으니, 홍수조절지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쌍암마을 앞들을 댐 저수구역 및 하천구역에서 제척하고 성토하는 등 안정적인 생계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다.

쌍암마을 앞들은 옥정호 계획홍수위까지 물이 차면 홍수조절지의 역할을 했으나, 지방도 717호선 신설을 통해 홍수조절지의 역할을 못하게 된 곳이다.

이번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와 관계기관들의 합의를 통해 해결된 만큼 군은 신속하게 부지매입절차 등을 진행하고, 앞들 부지의 성토 및 준설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100억원을 확보해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심 민 군수는 “주민들과 관계기관들의 적극적인 조정 노력과 양보를 통해 주민숙원을 해결하게 된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관련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섬진강댐 건설로 터전을 잃은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 기반으로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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