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중구가 2일 오전 9시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지방세 성실·모범 납세자 표창 수여식을 열었다.
이날 중구는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하며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성실·모범 납세자 14명에게 표창패를 수여했다.
성실 납세자는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를 연간 3건 이상 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개인 및 법인, 모범 납세자는 최근 1년 동안 2,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한 법인 및 5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한 개인 가운데 선정된다.
성실·모범 납세자에게는 1년 동안 중구 지역 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 법인의 경우 세무조사가 2년 동안 면제된다.
한편 중구는 성실·모범 납세자를 우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민들의 납세 의식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7년 6월 ‘울산광역시 중구 성실·모범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2018년부터 지방세 성실·모범 납세자에게 표창패를 전달하고 있다.
김영길 중구청장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성실·모범 납세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소중한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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