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영등포 등지에서 언론사를 이용하여 평생교육원을 세우고
기자 한 명없이 언론사 운영하고 평생교육원으로 돈벌이 하는 신언론사 등극해 사회기만 더해인터넷 언론사를 만들어 없는 기자를 교묘하게 있다고 속이고, 평생교육원 자격신고를 하여 평생학습을 가지고 공용노동부를 이용해 시민의 혈세를 축내는 곳이 있다.
비근한 예로 서을 영등포에서 인터넷 언론사를 만들어 교묘하게 평생교육원을 윤영하는 파렴치한 평생교육원이 있다. 관계부처에 신고를 했어도 "부적절하지 않습니다." 라는 답장으로 평생교육원 운영만 잘하고 있다.
영등포의 A씨는 지난해 언론사를 서류로 만들어 평생교육원을 만들고 돈벌이는 잘하고있으며, 언론사는 장난으로 운영하고 있다.
언론사인데 기자는 없다. 평생교육원장이 기자이고 언론사를 가지고 사회를 기만하는 행위이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신문으로 등록된 사이트 다섯 개 중 두 개(43.8%)꼴로 누리집(홈페이지)가 없거나 최근 1년간 생산된 기사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운영 및 법규 준수 실태점검’ 결과 발표를 통해 최근 1년간 한 건 이상의 뉴스가 게재된 등록 인터넷신문 누리집은 두 개 중 하나 정도(56.2%)에 불과하며, 누리집 자체가 아예 없는 경우도 25.5%(1,501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 시행령 상 인터넷신문 발행 요건으로 명시된 ‘주간단위 신규기사 게재’와 ‘자체생산 기사 비중 30%’를 준수하는 누리집도 39.7%(2,333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법 제21조에 따른 필요적 게재사항 8개 항목(명칭/등록번호/등록연월일/제호/발행인/편집인/발행소/발행연월일) 모두를 누리집 메인화면에 게재하고 있는 경우 역시 등록 인터넷신문 10개 중 한 개(10.9%, 639개) 정도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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