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무보험차량 운행 형사처벌 사전 홍보
김해시, 무보험차량 운행 형사처벌 사전 홍보
  • 온라인보도팀
  • 승인 2015.10.0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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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상은 강제보험임을 알아야!
경남 김해시는 자동차 대인배상Ⅰ(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 가입을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사전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김해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따르면 “연간 1500여건의 무보험 운행 차량이 적발돼 차량보유자가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고 있는 실정“ 이라며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최근 2년간 무보험차 운행 적발 건수는 2013년 1,441건에서 2014년 1,457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해에는 무보험차량의 운행으로 적발돼 162건이 사법처리됐으며, 범칙금 납부 처분도 130건이었다.

아울러 ‘무보험차 운행은 범칙행위’ 라는 사실을 시민들에게 인식시키고 자동차 문화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책임보험가입 안내문을통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시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운행의 금지)및 동법 제46조(벌칙)에 의거, 행정처분을 받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됨을 사전 홍보하고 있다.

특히, 무보험차량은 대부분 소위 ‘대포차’로 불려지는 불법소유 차량들로 사고 후 뺑소니나 범죄 등에 사용될 우려가 높아 시민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시는 무보험 차량 운행이 심각한 사회문제임을 인식하고 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공무원이 평일과 공휴일에도 상담 조사를 통한 유관기관과 조사 협조체제를 구축해 무보험차량을 가려낼 방침이며, 착오나 실수에 의해 가입시기를 놓친 시민들을 위해 가입절차 간소화 등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최선의 행정서비스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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