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4.5톤 이상 화물차도 고속도로 하이패스 이용 가능
15일부터 4.5톤 이상 화물차도 고속도로 하이패스 이용 가능
  • 온라인보도팀
  • 승인 2015.10.0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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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운행제한 차량 단속 등으로 하이패스 이용이 제한되었던 4.5톤 이상 화물차도 오는 15일부터는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적용되는 “4.5톤 화물차 하이패스 이용확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번 하이패스 이용확대 대상차량은 4.5톤 이상 화물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등 총 40만대이며, 이중 차량폭이 2.5m를 초과하는 차량은 안전을 위해 하이패스 이용이 제한된다.

대상구간은 한국도로공사가 건설·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이와 직접 연계 운영되는 6개 민자고속도로이다.

이용방법은 차량에 화물차 전용 단말기를 설치한 후 고속도로 진입 시에는 주황색의 유도선 및 갠트리를 따라 4.5톤 이상 화물차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고, 진출 시에는 일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하이패스 이용 확대로 하이패스 이용율은 3.7% 증가하고, 운행시간, 물류비용 절감 등 사회적 편익이 연간 129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하이패스 차로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적재불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화물차 운전자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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