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간 매월 최대 170만 원까지 지급

거창군은 오는 27일부터 3월 24일까지 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2023년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농업인 월급제)’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는 2019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농업소득이 편중되는 수확기 이전에 발생하는 영농준비금, 생활비, 자녀교육비 등을 지원해 거창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할 지역 농협과 벼 자체 수매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이며, 신청 기준은 조곡 40kg 기준 70포대 이상 400포대 이하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4월부터 10월까지 출하약정물량에 따라 매월 30만 원부터 최대 170만 원까지 선지급하고, 농협 자체 수매 후 선지급한 원금을 일괄 상환하면 된다.
이에 따른 선지급 원금에 대한 이자는 거창군에서 전액 보전한다.
사업 신청 구비서류는 관할 지역농협과 체결한 약정서와 신용조사서, 농업경영체 등록증 또는 직불금 신청서를 지참해 읍·면 행정복지센터(경제산업담당)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농산물대금 선지급제가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소득 배분과 농가 경영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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